정부, 법 개정 움직임에 '수용곤란'→'논의개시' 입장 변화
보건복지부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등 통해 구체화"
의협 "법 개정 적극 찬성, 의료사고 보상한도 상향해야"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의 피해 보상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제도, 이른바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제'를 산부인과에 이어 소아진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 범위를 소아 진료까지 확대하는 법안에 대해 '수용곤란' 에서 '공감'으로 입장을 전향하면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족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안을 논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다.
해당 법안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제를 중대한 소아 의료사고로까지 확대해 소아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신현영 의원실에 무과실 소아과 의료사고 국가보상 법안 관련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고 "소아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양육 및 소아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구체적인 불가항력 소아 의료사고 유형, 보상 필요성 및 보상액 등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관련단체와 논의하고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해당 법안이 발의될 당시 검토의견에서는 '수용곤란'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소청과를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이라고 하나 실제 소아청소년과 의료사고는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적은 수준으로 다른 진료과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청과의 의료사고 부담이 높은 이유는 법원의 고액 배상 판결인데 법원 판결은 의료인의 과실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불가항력적(무과실) 의료사고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의료사고 부담문제가 해소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필수의료 회생을 위한 패키지 정책, 이른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정책과제로 떠오르면서 소아진료 의료사고 국가책임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입장을 전향한 것이 맞다"며 "다만, 아직 구체적인 안은 정해진 바 없다. 최근 발족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및 유관 단체와 지속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확인했다.
보건복지부가 해당 법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무과실 의료사고 피해 보상 대상을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까지 확대하는 법안에 '적극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한도인 3000만원을 의료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대폭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