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언론매체 인터뷰 통해 의사 전체 명예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언론매체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A회원에 대해 9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부의키로 결정했다.
의협이 지역·필수의료 종사자를 배제한 채 상임이사진을 구성해 돈 많은 개원의만을 대변해 온 것처럼 호도하고, '밥그릇 지키기'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의대정원 증원 등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의견을 개진해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회원은 그동안 언론매체를 통해 의학을 연구하는 학자로서의 자유로운 학문적 의견표명 수준을 넘어 의도적으로 의협 및 의사 회원 전체를 '집단이기주의'로 표현하고, 의사 정원과 관련한 의협의 주장을 궤변으로 치부하는 등의 행위로, 그간 의료계에서 의료법 및 의협 정관상의 회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의협은 "해당 회원이 의학자로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수는 있으나 이는 무한할 수 없고, 동시에 회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지켜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확인하기 위해 중앙윤리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이라면서 "의료계와 의사 회원 전체의 소중한 명예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회원에 대한 징계심의 부의 결정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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