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랄자, 아토피 경쟁 합류 임박…약평위 통과

아트랄자, 아토피 경쟁 합류 임박…약평위 통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3.11.1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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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귀' 건일 풀미칸·AZ 풀미코트 약가인상 수용
트렐리지 '통과' 엑스포비오·엑스포비오 '비급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레오파마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인 아트랄자(성분명 트랄로키누맙)가 약평위 관문을 통과,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시장 경쟁에 곧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품귀현상을 빚었던 천식 치료제인 풀미칸과 풀미코트의 약가 인상 신청도 모두 받아들여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일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아트랄자프리필드시린지150밀리그램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아트랄자가 급여 적용 심사 숙제를 마치면서, 같은 인터루킨(IL)-13 억제제인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 사노피)와의 본격 경쟁이 임박해졌다.

또다른 IL-13 억제제인 레브리키주맙(제약사 릴리) 역시 최근 국소 TCS 병용요법의 효과를 연구한 임상3상(ADhere) 연구 결과를 발표, 경쟁 합류를 예고했다. 

잇따른 대항마들의 등장으로, 아토피 피부염 IL-13 억제제 시장을 점유하고 있던 듀피젠트의 독주를 견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약평위는 2개 의약품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 신청도 함께 심의, 모두 '수용' 결정을 내렸다. 

상한금액 조정이 예고된 의약품은 건일제약의 풀미칸분무용현탁액(성분명 부데소니드)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풀미코트레스퓰부무용현탁액(성분명 부데소니드)다.

최근 발생한 천식 치료제의 장기 품절 현상이 나온 의약품들로,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호흡기 질환 발생률이 급증, 1년 전부터 장기 품절 현상이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현재 상한금액인 병당 946원(풀미칸), 1000원(풀미코트)은 조만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약가 재협상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올해 안에 인상 금액이 적용될 수 있다.

같은 천식 흡입제인 GSK의 트렐리지200엘립타흡입제(플루티카손 푸로에이트·유메클리디늄 브롬화물·빌란테롤 트리페나테이트) 역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효능·효과는 성인 천식 유지요법이다.

안텐진제약의 다발골수종 치료제인 엑스포비오정 20mg(성분명 셀리넥서), 메디팁의 욘델리스주사 1.0mg(성분명 트라벡테딘, 효능·효과 연조직 육종)는 비급여로 결론, 약평위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

약가 인상 및 급여 적용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개별 제약사간 약가 (재)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의 단계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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