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리도카인 사용 한의사 '유죄'

서울남부지법, 리도카인 사용 한의사 '유죄'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3.11.1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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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도카인+봉침액' 혼합 사용…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 벌금 800만원 선고
이정근 상근부회장 "현명한 판결 환영…한의사 무면허의료행위 저지 총력"

[사진=이정환기자] ⓒ의협신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0일 오후 2시 한의사 면허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A한의사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가운데)이 이날 재판을 방청했다. [사진=이정환기자] ⓒ의협신문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된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주사액을 봉침액에 혼합해 사용한 한의사에게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0일 오후 2시 한의사 면허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A한의사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한의사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리도카인(국소마취제) 주사액과 봉침액을 혼합해 환자 통증 부위에 주사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 주사액과 봉침액을 혼합해 환자에게 주사한 것은 한의사 면허범위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료법 위반이라고 봤다.

그러나 A한의사는 약식명령 처분에 불복해 2022년 10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한의사는 재판 과정에서 의료법 어디에도 리도카인과 같은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양의학에서 유래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한의사의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사용한 것은 의료법 제27조에서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부는 "A한의사는 리도카인을 사용한 것은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의료법과 약사법의 규정을 보면 한의사와 의사의 면허는 의료행위와 의약품 사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와 한의사는 각각의 영역을 벗어난 의약품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며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사용하는 것은 인정하기도 어렵다"라고 분명히 했다.

이 밖에 "A한의사는 변론 과정에서 서양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의료법과 약사법상 리도카인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부는 "A한의사는 봉침액을 사용 시 통증 완화 목적으로 리도카인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침습적 주사제를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한의사는 리도카인이 서양의약품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면허범위를 벗어난) 사용을 한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한의사 초음파 및 뇌파계 사용 관련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면서 한의사도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진단기기와 의약품은 별개의 영역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 참석한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의료법상 의사와 한의사의 영역이 이원화되어 있는 체계를 법원이 재확인 시켜준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의료법과 약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한의사가 의사의 영역을 침범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판결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한의사인 피고인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의 한 방법으로 한약 및 한약제제 이외의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된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해 다시 한번 규정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앞으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사들만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 한의원 등에 공급되는 체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전문의약품이 공급되는 것을 차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의사들은 이번 판결을 숙지해 면허된 것 이외의 전문의약품사용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국민건강에 위해 되는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어가는 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며 "국민 건강권에 위협이 되고 있는 한의사들의 무면허의료행위가 반복된다면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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