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국민건강 위한다면,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단속해야"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환자에게 리도카인을 주사한 한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하자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이 환영을 표명했다.
전의총은 지난 2022년 3월 피고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약침 등에 혼합해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고발한 바 있다. 이후 피고는 구약식 800만원 벌금형 처분에 불복해 정식 재판이 열렸는데, 법정에서도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을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로 보아 처분을 유지했다.
이에 전의총은 "전문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켜준 사법부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행정부를 향해서도 시급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제약사나 도매상을 통해 전문의약품이 한방의료기관으로 유통되는 과정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탓에, 이를 악용한 리도카인 불법사용이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한의사협회가 "리도카인은 널리 검증된 약제이고 극소량 사용됐으니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건강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위험한 발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의총은 "의료행위를 아무나 할 수 있도록 방관할 경우 그 피해가 국민 전체에 미칠 우려가 있기에, 오랜 수련과정을 거쳐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짚고 국민 위해를 막기 위해 전문의약품 불법 사용을 단속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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