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가항력 분만 사고 보상 1억원으로 상향 복지부 '수용'

단독 불가항력 분만 사고 보상 1억원으로 상향 복지부 '수용'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11.14 05:45
  • 댓글 3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현영·이종성 의원,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한도 상향 요구
보건복지부 '수용' 입장, "적정 보상금 협의 후 예산 반영" 약속
공공·지역의료 인력 양성관리 증액 요구도 '긍정적'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지난 5월 국회에서 불가항력 분만의료사고에 정부가 100% 책임을 지는 법이 통과한데 이어 정부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서 보상 한도를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해달라는 요구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내년 보건복지부 최종 예산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심의위원회, 본회의 등 여러 심의 과정을 거쳐야 확정되지만, 보건복지부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만큼 제도 개선의 신호탄을 쏜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액 한도 상향에 대한 국회의 요구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의협신문]이 입수한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 예산을 7억 6000만원 증액해야한다는 수정안에 '수용' 입장을 밝혔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 항목 예산 증액의 주된 이유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각각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보상금액 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신현영 의원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의 피해 보상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 최종 의결시킨 장본인이다.

현행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는 사고 유형에 따라 보상 금액이 최대 30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구체적으로 신생아 뇌성마비와 산모 사망 시 보상 금액을 3000만원을 지원하고 신생아 사망시 2000만원, 태아 사망시 1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신현영 의원과 이종성 의원은 각각의 항목에 대한 보상 금액을 모두 상향 조정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세부적으로는 신생아 뇌성마비와 산모 사망의 경우 보상 금액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고, 신생아 및 태아 사망시 각각 5000만원과 3000만원을 보상해야한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분만의료사고에 대상 보상 금액을 상향 조정을 위한 예산 증액을 요구에 '수용'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사안은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재정당국과 적정 보상금 협의 후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분만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액 예산이 포함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 2023년 예산을 178억 9200만원을 편성했었다. 2024년 예산은 약 7억원 증가한 185억 4600만원을 배정했다. 

이외에도 '공공·지역의료 인력 양성관리' 부분에서 '의과학 분야 연구지원'및 '외상외과, 소아심장 등 특수·전문분야 현장실습' 등을 지원하는 예산도 20억 4000만원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을 전년도 편성된 예산 30억 6000만원보다 13억 감액된 17억 6000만원 편성했다.

이종성 의원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필수의료나 의과학 기초인력 확보에 관련된 사업의 감액은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기조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며 "지원 대상자 수와 예산을 전년도보다 상향하기 위해 부처요구안 수준으로 20억 4000만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같은 주장에 보건복지부는 별다른 설명없이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13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방향을 언급, 5대 분야 40대 주요 증액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주요 증액사업에는 의과대학과 상급병원내 필수 의료분야 교수를 확충하고 지방 중소병원과 연계진료가 가능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필수의료분야 의대교수 확충 및 지방중소병원 연계'와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희귀질환 대상 전문요양병원의 운영 지원을 위해 필수의료장비를 추가지원 하는 내용의 '중증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필수의료장비 추가지원' 등이 담겼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직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본회의 등 의결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