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설명 의무 다하려다 골든타임 놓쳐…방어진료 조장 판결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신생아 뇌손상 손해배상 전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가 산과 전문의의 전문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법원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의료진 과실로 신생아의 뇌를 손상시켰다며 환자측이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1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책임을 인정, 20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의료진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상태에 비춰 옥시토신을 투여해 유도분만을 시행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했더라도 원고 A씨에게 먼저 옥시토신 투여의 필요성과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유도분만 혹은 제왕절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진료기록에 따르면 유도분만 시행 전 원고에게 이런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설명의무 위반에 관해 판단한 대법원 판례(2007다62505, 2010년 6월 24일 선고)를 제시하며 "제왕절개술을 실시할 상황이 아니라면 질식분만이 가장 자연스럽고 원칙적인 분만방법이므로 의사가 산모에게 질식분만을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항소심 판결에 문제를 제기했다.
의사회는 "제왕절개술을 실시할 상황이 아니라면 질식분만이 가장 자연스럽고 원칙적인 분만방법"이라며 "의사가 산모에게 질식분만을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의료사고와 관련한 일련의 판결이 의료인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의사회는 "전문의라 함은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어느 정도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환자 동의 없이도 결정할 수 있다"면서 "옥시토신 사용은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정상적인 질식분만의 과정에서 산과전문의의 객관적 소신에 의한 진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항소심의 설명의무 위반 판결과 관련해 의사회는 "결국 분만 시 사용되는 모든 행위, 수액부터 각종 항생제와 무통주사, 약 용법, 용량, 증량 방법, 설명서에 기재된 부작용을 일일이 설명 후 환자가 스스로 유도분만과 제왕절개 사이에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실무상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시간적으로도 비현실적이고 진료에 차질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생명이 경각에 놓인 초응급상황에서 법적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다하려다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것을, 과연 환자와 보호자가 원할 지 의문"이라고 되물었다.
"모든 의료행위에 있어 예상되는 결과를 완벽하게 예측하고, 그 이면에 존재할 가능성을 하나도 빠짐없이 파악하며 설명하고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밝힌 의사회는 "무분별한 의료인에 대한 검찰 입건 및 기소는 필수의료 인력 감소로 이어지고 있고, 결국 이런 통제 위주의 법적 판결은 위험성이 있는 질식 분만 등을 기피하도록 하는 방어진료를 부추겨 결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사회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그 분야에 몸담고 있는 의료인이 소신진료를 할 수 있게 법적으로 보장하고, 의사 결정과정의 의사로서의 재량권과 전문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