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발의한 필수의료 지원법 논의 시작…순풍 탈까?

여야 모두 발의한 필수의료 지원법 논의 시작…순풍 탈까?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11.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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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21일 제2법안소위 개최, 178개 법안 심의 예정
필수의료종사자 수련 지원 및 의료사고 특례 내용 담겨
의협 '환영'…"필수의료 분야 규제나 부담 최소화 해야"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의료계 숙원 법안 중 하나인 필수의료 지원법이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여야 의원 모두 해당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만큼 법안 심의 과정에서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임위원회 내 계류중인 178개 법안들을 심의·의결한다. 이중에는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국민의힘 이종성·홍석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공통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수의료 분야 인력에 대한 수련 및 필수의료 수행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의료비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아울러, 필수의료종사자가 환자에게 긴급히 시행하는 필수의료로 인해 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필수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필수의료종사자에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정상을 고려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필수의료행위로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는 의료사고를 발생시킨 필수의료종사자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라고 명시되면서 의료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까지 면책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또,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적시했다.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국가 및 지자체가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필수의료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취지에 공감하며 법안 의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정부의 필수의료 대책과 더불어 이번에 국회에서 발의된 필수의료 지원법안을 통해 필수의료를 육성하고 살리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며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육성 및 지원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필수의료 분야 및 제공인력에 대한 규제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의 정의 및 구체적 범위 ▲필수의료 종사자 및 제공기관 해당 기준 ▲필수의료 종합계획 수립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참여 위원 추천 및 요건 ▲필수의료 지원방안 등과 관련해 의협 등 전문가 단체와 지속 논의하고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보건복지위 제2법안소위에서는 의료계가 주의깊게 살펴야할 법안도 포함됐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내용의 6가지 법안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하고, 졸업한 의대생이 국가시험에서 합격한 후 10년간 지정받은 기관에서 의무 복무해야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협은 해당 법안과 관련해 "필수의료 인력부족의 근본적 요인은 전체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열악한 필수의료 환경 등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10년이라는 장기 의무복무는 외국 제도나 공중보건장학제도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길다. 중간 탈락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여러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직업선택의 자유, 비례의 원칙, 거주 이전 자유 등 다방면에서 개인 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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