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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재발의…보건복지연대 “갈등 재현 원하나?“

간호법 재발의…보건복지연대 “갈등 재현 원하나?“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11.2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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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22일, 간협 100주년 행사 앞두고 간호법안 재발의
간호법 통과 난항 전망…정부, 간호단독법 반대 입장 견지
14보건복지의료연대 "폐기된 간호법 차이없어…공동연대투쟁 돌입"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지난 5월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이 오는 23일 간호협회 100주년 행사를 하루 앞두고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다만, 간호사 특정 직역만을 위한 단독법 제정에 의료직역의 반감은 여전히 크고, 정부 역시 간호법 제정에 반대입장을 견지하면서 통과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재발의된 간호법에는 논란이 됐던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병렬식으로 나열했다. 간호조무사 자격과 관련해 '고등학교 학력' 문구를 '고등학교 학력 이상'으로 수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2일 간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된 간호법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 재발의하는 형태로 발의됐다.

특히, 지난 간호법안 발의 당시 논란이 됐던 간호법의 목적에서 '지역사회' 문구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부분이 일부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에는 법안의 목적에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적시됐다.

재발의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기술됐다.

간호조무사 자격인정으로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 명시된 부분을 '고등학교 학력 이상'으로 수정됐다.

이외에도 재발의된 간호법에는 앞서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 심사과정에서 삭제된 간호종합계획 및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을 다시 포함했다.

고영인 의원은 "간호법 재추진 방침이 결정된 이후 보건의료직역간 수용 가능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발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현재까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발의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번 재발의안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법안 심사과정을 통해 더 채워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표=고영인의원실 제공]ⓒ의협신문
[표=고영인의원실 제공]ⓒ의협신문

간호법안이 재발의됐지만, 통과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직역 단체에서 여전히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단독법 제정에 반감이 크고, 정부 역시 간호단독법 추진보다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의료직역을 모두 포괄하는 통합법 추진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9월 진행된 '의료법 체계 연구회' 회의에서 "초고령사회에 맞는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특정 직역의 역할 확대만을 반영하는 단편적인 법 제정이 아니라, 의료체계 전반을 다루는 의료법 체계 정비가 우선 진행되어야 한다"며 간호단독법 제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10월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조규홍 장관은 간호법 재발의와 관련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해서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어느 특정 직역의 역할만을 규정해서는 안된다"며 "전체 의료법 체계 내에서 각 직역들의 새로운 역할이 부여되야한다. 간호법 별도 제정보다 의료법의 혁신이 더 바람직하다"고 간호법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간호법이 재발의되자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안은 '간호사특혜법'일 뿐이었다는게 이미 증명되어 재론의 가치마저 없다"며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해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재정비하고 보편적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이 가능하도록하며 '통합의료돌봄법'을 제정해 진정한 '통합의료돌봄 체계' 구축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재발의된 간호법의 내용이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과 내용상 별 차이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폐기됐던 간호법안과 똑같은 간호사특혜법안"이라며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의사 지도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간호조무 학력제한 차별도 그대로 남아있다.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응급구조사 업무침해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400만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민주당이 재발의한 간호법을 결사 반대하고 앞으로 간호법 재발의 추진과 관련한 어떠한 협의에도 응하지 않겠다"며 "간호법안 재발의를 독단적으로 강행한다면 400만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즉시 간호법안 폐기 공동연대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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