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22일 제1법안소위서 총 94 법률안 심의
소아진료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의료계 의견 반영 후 논의 지속키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의 피해 보상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제도, 이른바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제'를 산부인과에 이어 소아진료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첫 회의에서 발목 잡혔다.
소아진료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종류와 기준을 우선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와 의사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94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논의 안건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으나, 의결되지 못하고 계속 심사로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제를 중대한 소아 의료사고로까지 확대해 소아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해당 법안과 관련해 '수용 곤란' 입장을 보였으나, 최근 검토 의견을 통해 '동의한다'고 입장을 전향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도 "소아진료 인프라 개선 및 소아청소년과 기피현상을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개정안 찬성 입장을 보였다.
다만,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소아진료에 대한 범위를 우선 정해야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신문]과 만나 "보건복지부는 해당 법안의 취지에 분명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나 의사회 등에 소아진료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등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나 아직 회신받지 못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의료계 이야기를 듣고 계속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 찬성과 더불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한도인 3000만원을 의료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대폭 상향조정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제1법안소위에서는 의사의 셀프 마약 처방을 방지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그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ㅇ르 투약 및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계는 법안 의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협은 "모든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 우려가 있는 위험약물이 아니고,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오남용 의심사례를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며 "의사 본인과 가족의 치료받을 권리, 의사의 진료권 및 처방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법안"이라고 검토 의견을 냈다.
법안 논의 결과 의료계의 입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법안소위 위원들은 해당 법안을 논의하며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본인 투약으로 한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마약류로 범위를 한정한다'로 대상 및 마약류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