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학 허리나은병원 대표원장 "고시 기준 숙지하고, 정확히 기록해야"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신경차단술 연수강좌 '심사 청구·조정' 강의
신경차단술과 관련한 건강보험 심사·삭감을 줄이려면 진료기록부에 시술 내용을 꼼꼼히 기록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이재학 서울 허리나은병원 대표원장은 11월 19일 열린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신경차단술 연수강좌에서 '신경차단술 후 효과적인 심사 청구 및 조정 사항, 조정을 줄일 수 있는 팁' 주제 발표를 통해 삭감 예방법을 소개했다.
이재학 대표원장은 다양한 신경주사 심의 사례와 고시 기준 응용 및 적용에 관한 강의를 통해 진료기록부에 실시 부위·횟수 등을 정확히 기록, 근거를 남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경차단술은 방사통·경추통·요통 등을 조절하기 위한 치료법 중 하나다. 빠른 효과로 인해 척추질환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비수술 요법이다.
이재학 대표원장은 "신경차단술은 상병명, 환자 상태, 환자 반응 등에 따라 종류·실시 간격·횟수 등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상병에 따라 주 2∼3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초 시술부터 15회까지는 소정점수의 100%를, 15회 초과 시에는 50%를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신경차단술은 실시 기간은 최대 2개월까지만 인정하고 있는만큼 장기간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조언했다. 특히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사용해 신경차단술을 하는 경우에는 약제 부작용을 고려, 1∼2주 이상의 간격을 둘 것을 당부했다.
이재학 대표원장은 지난 11월 4일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대전·충청 지회가 주관한 척추심포지엄 '경추 질환자의 수술과 척추변형 수술의 증례에 관한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여한 데 이어 '흔한 척추질환 고시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건강보험 고시 기준의 해석과 적용에 관해 강의하는 등 신경외과 병원계와 개원가의 권익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