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모자보건법 개정안 반박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안전성·유효성 미입증…유산 유발 한약재 처방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11월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방난임치료의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27일 밝혔다.
서영석 의원과 김영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방난임 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국가와 지자체 예산 투입 시 사업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함에도 의학적·과학적으로 '한방난임시술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결과는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한방 난임 시술이 임신율을 높였다는 과학적 근거를 어디서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한방 약제는 표준화된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면서 "임신 초기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은 약제를 통해 난임 치료를 하고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2017∼2019년 3년 동안 지자체에서 진행한 한방난임사업 분석 결과, 임신 성공률은 12.5%로 자연임신율(24.6∼28.7%)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방난임치료 한약인 조경종옥탕·온경탕에 함유된 목단피(牧丹皮)는 유산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세계보건기구에서 임신 중 복용을 금기하고 있다며 위험성 문제를 제기했다.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한약이 임신 중 태아에 미치는 영향' 최종보고서에서는 상당수의 한약이 유전자 돌연변이·세포 독성·염색체 이상 등의 문제를 유발했다는 점도 짚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한방난임사업에 참여한 여성은 임신 가능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보조생식술조차 시도하지 못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면서 "난임 환자에게 현재의 시간은 매우 소중하며,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임신의 기회를 빼앗긴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냐"고 반문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효과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한방 난임치료는 즉각 중단돼야 함에도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합리적인 근거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본회에 상정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국민건강의 안전과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유효성이 입증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 위해를 가할 가능성까지 있는 한방난임치료의 국가적 지원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