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분만 정책수가 적용…전국 181개 시군구 지역수가 대상
야간 및 공휴가산 미적용…응급분만 정책수가 가산 가능 상황은?
분만취약지에서 분만했을 때 지역정책수가를 동시에 받을 수 없다.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하고 55만원의 분만 '지역' 정책수가를 받는 지역은 전국 250개 시군구 중 181개 지역이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달부터 적용하는 분만 정책수가에 대한 주요 질의․응답 사항을 공유했다.
지난달 10월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분만 수가 인상이 결정됐다. 지역사회 분만 기반 유지를 목표로 연간 2600억원의 재정을 정부가 투입하는 것으로 안전정책수가와 지역수가 신설 등이 핵심이다.
정부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원의 안전정책수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분만의료기관에는 지역수가 55만원을 추가로 지급키로 했다. 결국 분만 건당 기본적으로 55만∼110만원의 수가 인상이 이뤄지는 셈이다.
또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있으면 적용하는 고위험분만 수가도 현재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분만실에 의료진 상시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는 응급분만 정책수가 55만원도 추가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결정 후 고시 개정을 거쳐 이달부터 오른 분만 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지역정책수가는 특별 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만했을 때 이뤄질 수 있다. 단, 광역시 소속 자치군, 세종특별시는 지역수가를 인정하기로 했다. 부산시 기장군, 인천시 강화군 및 옹진군, 대구시 달성군과 군위군, 울산시 울주군이 여기에 해당한다. 결국 55만원의 추가 정책수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전체 250개 시군구 중 절반이 훌쩍 넘는 181개다.
다만 분만취약지 의료기관에서 분만했을 때 55만원의 지역정책수가를 추가로 받을 수는 없다. 분만취약지는 분만실까지 접근이 60분 내로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나누는데 절반에 가까운 43%가 분만취약지에 해당한다.
분만 정책수가는 가산 적용 없이 정해진 금액만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야간(심야) 및 공휴일 가산은 적용받지 않는다.
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응급의심환자가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안에 분만할 때 응급가산과 응급분만 정책수가를 동시에 받을 수 없다. 다만, 응급실이 아닌 분만실로 바로 내원해 분만을 하면 응급분만 정책수가 산정이 가능한다. 환자가 응급실을 찾은 후 24시간을 넘어 분만을 할 때도 응급분만 정책수가 가산이 가능하다.
한편, 분만 정책수가를 청구할 때는 명세서 진료한내역의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에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