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독감·코로나 진단 포스터 '등장'…고발전 예고

한의원 독감·코로나 진단 포스터 '등장'…고발전 예고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12.0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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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RAT 행정소송 후 적극적…"독감·코로나 진단, 치료 처방" 홍보
미생모 "행정소송이 한의사 RAT 합법 판결?…거짓 선동 큰 코 다칠 것"

ⓒ의협신문
[그림=대한한의사협회, 편집=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관련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한의계가 현대 의료기기로 영역 확장에 적극 나섰다. 의료계에서 깊이 우려하는 와중, RAT 시행 한의사를 고발하겠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월 23일 대한한의사협회가 질병관리청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당 처분을 취소토록 선고했다.

그러자 한의협은 한의원의 독감·코로나19 키트 진단과 진단서 발급을 홍보하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나섰다. 독감과 코로나 치료용 한약을 처방해 주겠다는 문구도 함께다.

한의협이 이 같은 내용의 포스터를 적극 활용하라는 대회원 문자를 4일 발송하자, 이튿날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미생모)은 "무관용 원칙으로 한 명도 남김없이 모두 형사고발 하겠다"고 맞섰다.

미생모는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한의사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합법이라 판결했다는 것은 거짓 선동"이라며 "1심 판결 또한 명백한 오심으로 항소심에서 마땅히 바로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의사 RAT 검사를 사주한 한의협회장과 이에 빠져 RAT를 시행한 한의사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 항소심 결과가 미지수이므로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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