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평위 "학회·전문가 의견 참고해 추가 검토"
리브텐시티·포텔리지오 등 급여적정성 '있음'
인공눈물 가격이 당분간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여기서 히알루론산 나트륨 성분 점안제에 대한 급여 적용 축소 여부 결정이 보류됐다.
약평위는 지난 9월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일부에서만 인정했다.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 건성안증후군 같은 내인성 질환에는 급여 적정성이 있지만 그외 안구건조증 등에는 없다고 봤다.
이후 심평원은 이번 13차 약평위에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 결과를 추가로 검토키로 했다. 제약사의 이의 신청에 따른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인공눈물 가격은 건강보험 약제 급여 재평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때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약제급여재평가 대상 약제의 약가는 제약사의 이의신청이 제기될 경우, 재심의 과정을 거치며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심평원은 "학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해 급여기준(안)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인공눈물과 함께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 대상이 됐던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와 록소프로펜나트륨은 일부 적응증에 대해서만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는 후천성 요부척추관협착증(SLR시험에서 정상이고, 양측성의 간헐파행을 보이는 환자)에 의한 자각증상(하지동통, 하지저림) 및 보행능력의 개선에 대해서는 적정성 '인정'을, 폐색성혈전혈관염(버거병)에 의한 궤양, 동통, 냉감 등의 허혈성 증상의 개선에 대해서는 '적정성 없음' 결과를 받았다.
록소프로펜나트륨은 만성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퇴행관절염), 요통, 견관절주위염, 경견완증후군과 수술후, 외상후 및 발치후의 소염·진통에 대해서는 '적정성 있음', 급성 상기도염(급성기관지염을 수반한 급성 상기도염을 포함)의 해열·진통에 대해서는 '적정성이 없다'고 결정됐다.
이날 한국다케다제약의 거대세포바이러스(CMV) 감염 치료제 '리브텐시티정'(마리바비르)은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관문을 넘었다.
한국쿄와기린의 균상식육종·시자리증후군 치료제인 '포텔리지오주20밀리그램(모가물리주맙)'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한국BMS제약의 판상 건선 치료제 '소틱투정6밀리그램(듀크라바시티닙)'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결론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