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A POLICY 특별위원회,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대응책 공청회 열어
한의사 의과기기 국민건강 안전여부 등 KMA POLICY 아젠다 설정키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가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해당 문제가 국민건강에 끼칠 위해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과일을 깎는 과도도 누가 쥐느냐에 따라 안전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다. 절대적으로 안전한 의료기기는 한 가지도 없다"며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이 국민건강에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차기 총회에 상정할 아젠다를 작성하기로 했다.
이날 특위는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으로 드러난 문제점을 짚고, 향후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서울 모 보건소에서 발생한 한의사 초음파 유권해석 사례를 들어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벌어지고 있는 현장의 혼란을 짚고, 유사사례 방지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 모 보건소에서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자의적 판단으로 침습적 치료장비인 고강도 집속형 초음파(HIFU)를 한의사가 사용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하는 바람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진단과 침습적 치료는 엄연히 전혀 다른 경우로, 이런 사례에 대해 의협과 한방특위가 적극 대처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방 초음파 제도화에 대비한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한방 초음파를 제도권 내에서 사용하려면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산하 소위원에서 급여·비급여 여부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 해당 소위에 의과 의원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어 그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신의료기술 신청을 위한 서류 접수에 필수적인 선행단계로 급여·비급여 여부 확인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며 "한방 초음파 검사 또한 건강보험 진입 시도시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법적 절차는 바로 급여·비급여 여부 확인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은 한방의료행위전문가평가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에서 이루어지게 되나, 현재 해당 소위에 의협 위원 참여가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짚은 김 보험이사는 "국민건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방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의료계 내부의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임민식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장은 "한방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플랜에 따른 전담 인력 양성과 유효성 및 안전성에 근거해 연구를 해나갈 수 있는 재원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며 "아울러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의협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업을 이끌 수 있는 조직구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참석자 자율토론도 진행되었는데, 지난해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과 한의사 초음파 사용의 위험성을 짚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영상을 통해 질병을 진단하거나 질병의 경과를 관찰할 때 변화의 유무가 중요한데도 (대법원이 이를 )간과했다"거나 "등재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환자에게 이로운데도 법적 판결은 다르게 나왔다"는 등의 비판이다.
한의사 초음파가 신의료기술로 등재되지 못한 상태임에도 실제 의료현장에서 이를 사용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데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획득하지 못했다면 사용하지 말거나 당당하게 등재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김홍식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과일 깎는 칼이라고 과도가 무조건 안전한가"고 반문하면서"누가 쥐느냐에 따라서 과도는 안전할 수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절대적으로 안전한 의료기기는 한 가지도 없다"며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움직임을 비판했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이 과연 국민건강에 안전한 일인지 묻고, 그 문제점을 알리는 방향으로 KMA POLICY를 공식 표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