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돌아보는 2023년]
역사는 반복된다.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하고 나서면서, 세밑 의료계가 다시 투쟁 국면에 들어섰다. 의약분업 철폐를 외쳤던 2000년, 의대증원 등 이른바 4대악 의료정책 철회를 요구했던 2020년의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2023년 겨울 다시 의사들이 진료실을 박차고 거리로 나섰다.
돌아보자면 유독 가혹한 한 해였다. 간호단독법 논란을 시작으로, 의사면허취소법과 실손보험 청구대행법 등 각종 의료악법들이 연이어 추진됐고, 의료과오를 이유로 의료인으로 하여금 수억원에 이르는 고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들이 이어져 의료계를 위축시켰다. 공교롭게도 이들 모두, 지난 3년간 전 세계를 지독히도 괴롭혔던 코로나19가 안정기에 접어든 올해에 일어난 일들이다.
이렇게 다시 한해가 간다. <편집자 주>
의사면허취소법과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등 의료계가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견지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의료계는 의료악법들을 저지하기 위해 유독 힘든 한 해를 보냈다.
우선 지난 4월 간호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 최종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법안에서도 포함되지 못했다.
의사면허취소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은 모든 범죄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게되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의사면허취소법은 11월 20일부터 시행됐지만, 해당 개정안이 의료인의 면허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이 정부와 국회 여야에서 제기되면서 수정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의사면허취소법 의결 당시 22개의 기권표를 조명하며 "의료법 개정안은 22명의 의원이 기권을 했고 이중에는 민주당 의원들도 많았다"며 "기권 표를 던진 의원들과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의사 결정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의료법 개정안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출된 상태다.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환자가 행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업무를 의료기관이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자가 요청한 경우 의료기관이 해당 환자의 진료비 내역 등을 전자적 방식을 통해 중계기관에 전송하고, 의료기관에서 자료를 넘겨받은 중계기관이 다시 이를 각 보험사에 주는 것이 골자다.
중계기관으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언급됐으나, 의료계가 비급여 정보 집적 등을 우려하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외에도 지난 2021년 개정된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지난 9월 2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법안 논의 당시 의료계는 인권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혀왔지만, 대리수술 등이 사회문제가 되자 일종의 환자 보호장치로서 법제화 작업이 물살을 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