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면허·연수교육 통합시스템에 필요" vs "협회 자산, 지식재산권 침해"
의협·치협·한의협·약사회 "매월 요구에 행정 부담 상당…시스템 연계 지원해 달라"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인력 면허신고·연수교육 등 DB시스템을 요구하자 의약 단체들이 단호히 거부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12일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의 움직임에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 관리는 각 단체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담당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2019년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근거로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각 단체들의 면허(자격) 신고 및 보수교육 시스템 테이블, 코드정의서 등 회원관리 전산시스템 DB 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의약 단체들은 "보안에 위협이 될 뿐 아니라, 각 단체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협회 자산을 요구하는 것은 지식재산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자료 제출을 매달 요구하는 것도 각 협회에 상당한 행정적 부담이 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의협·치협·한의협·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각 의약 단체를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각 협회가 보건복지부의 통합시스템과 연계해 회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 통합시스템의 최신성과 각 협회 자료의 무결성을 담보받기 위해 협회 간 회원관리 데이터를 상호 교류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4개 의약단체는 "이 같은 의약단체들의 입장을 보건복지부가 이해하고 요청을 받아들여 줄 것을 전제로 협조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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