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14일 법안1소위서 특사경법 안건 상정
의협 "의료계 자정 노력 및 건보공단과 해결책 논의 과정에 있어" 비판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안건으로 상정되자 대한의사협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계가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자정적인 노력과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특사경법을 논의하는 것은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는 주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하고 51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이중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특사경법이라고 불리는 개정안은 불법개설 사무장병원과 약국을 근절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장병원·약국 불법개설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법사위에서 특사경법 논의를 예고하자 의료계는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실효성 없는 법안 개정을 강행하려는 일련의 분위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과거에도 수차례 논의됐으나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분야에 특사경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은 너무도 위험하다는 판단으로 번번이 무산된 법안임을 주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한 의협은 내부적으로 자율정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도 조명했다.
"불법행위의 사전 차단 차원에서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의사회를 경유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함을 수차례 강조하고, 불법개설 의료기관임을 모르고 고용된 의사가 자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리니언시제도 도입을 주장했다"고 밝힌 의협은 올해부터 전국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건보공단과 민관협의체를 구성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점도 짚었다.
의협의 민관협의체 구성 제안에 당시 건보공단 이사장은 효과적으로 불법의료기관을 단속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와 특사경 관련 법안을 대체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향이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기도 했다.
의협은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개설 의료기관 척결을 원한다면 의사회의 자율적인 정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모색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사위는 특사경법 상정 심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