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돌아보는 2023년]
역사는 반복된다.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하고 나서면서, 세밑 의료계가 다시 투쟁 국면에 들어섰다. 의약분업 철폐를 외쳤던 2000년, 의대증원 등 이른바 4대악 의료정책 철회를 요구했던 2020년의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2023년 겨울 다시 의사들이 진료실을 박차고 거리로 나섰다.
돌아보자면 유독 가혹한 한 해였다. 간호단독법 논란을 시작으로, 의사면허취소법과 실손보험 청구대행법 등 각종 의료악법들이 연이어 추진됐고, 의료과오를 이유로 의료인으로 하여금 수억원에 이르는 고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들이 이어져 의료계를 위축시켰다. 공교롭게도 이들 모두, 지난 3년간 전 세계를 지독히도 괴롭혔던 코로나19가 안정기에 접어든 올해에 일어난 일들이다.
이렇게 다시 한해가 간다. <편집자 주>
정부가 3년을 이어오던 코로나19 대유행을 뒤로 하고 일상으로의 전환 과정에 돌입했다. 정부는 심각 단계로 올렸던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를 올해 6월 '경계'로 하향 조정했다. 감염병 위기단계는 심각, 경계, 주의, 관심으로 이뤄져있다. 이로써 의원과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도 권고로 바뀌었다. 대응체계도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 중수본은 해체하고 질병청 중심의 중앙방역대책본부만 남는다. 코로나19 검사비 지원과 선별진료소 운영도 끝났다.
후속 조치로 질병관리청은 지난 8월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췄다. 인플루엔자(독감)의 감염병 등급과 같아졌다. 그럼에도 병원과 요양시설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꼭 써야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하면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진료도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했다. 의원, 재진을 중심으로 하되 초진은 엄격히 제한했다. 재진 조건도 질환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으로 기간을 제한했다.
이같은 정부 기조는 6개월 만에 바뀌었다. "의사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을 앞세워 재진과 초진 범위를 모두 확대했다.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상담에만 한정했던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범위도 전체 연령으로 넓혔다. 비대면 진료 처방 불가능 의약품에 사후피임약도 추가했다.
의료계는 대면진료가 원칙이며 비대면 진료를 해야 한다면 보다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정부의 움직임은 그 반대인 셈. 의료계와 약계, 산업계는 초진 허용, 약 배달 등 비대면 진료 관련 다양한 쟁점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불법적인 요소를 차단할 수 있는 규제책도 전혀 없어서 우려의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다수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