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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무료 PCR 일선 병의원 몫으로…선별진료소 종료

코로나 무료 PCR 일선 병의원 몫으로…선별진료소 종료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3.12.1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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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코로나 위기 '경계' 유지…선별진료소 이달말까지
격리실 입원료 상향 조정 고려해 지정격리병상도 해제

정부가 무료 PCR 검사를 진행하던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한다. 앞으로 코로나19 검사는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 등 동네의원에서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조규홍)는 범부처 차원 유기적 안정적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현재 단계인 '경계'로 유지하면서도 일부 대응은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는 작업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동시 유행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현재 단계인 '경계'로 유지한다. 또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진단 검사 및 치료비 등 지원도 계속한다.

코로나19 검사체계 변경 내용(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코로나19 검사체계 변경 내용(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다만,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는 이달 말까지만 운영하고 지정격리병상도 해제한다. 보건소 등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는 2020년 1월 20일부터 첫 운영을 시작한 뒤 약 4년 만에 문을 닫는다. 보건소는 상시 감염병 관리 및 건강 증진 기능 강화라는 본연의 기능을 할 예정이다.

이로써 선별진료소에서 담당해왔던 무료 PCR 검사 등을 일선 병의원에서 해야 한다. PCR 검사 '무료' 대상자는 ▲먹는치료제 대상군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소자 ▲해당 환자의 보호자(간병인)이다.

검사 대상자가 비용을 부담해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사람 ▲무료 PCR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입원예정 환자 및 보호자(간병인)이 포함된다. 

코로나19 환자 입원 치료를 위한 지정격리병상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격리실 입원료 상향 조정을 고려해 이달 말까지 전부 해제한다. 8일 기준 코로나19 환자가 입원 가능한 전체 격리병상 1만3107개 중 일반격리병상이 97.8%를 차지한다.

질병청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 환자 치료는 대부분 일반병상에서 하고 있다"라며 "지정격리병상 해제 때문에 큰 변화양상 자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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