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 전립선비대증 수술 후 보험금 못받은 환자 공동소송 돌입
"환자 치료여부, 수술, 입원 필요성 의사 판단으로 이뤄져야"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이번엔 '전립선비대증'으로 뭉쳤다. 보험사를 상대로 공동소송에 들어가기로 한 것. 보험사들이 백내장 수술 후 입원치료를 한 것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태가 전립선비대증 치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대표 정경인, 이하 시민연대)는 전립선비대증 수술 후 보험금을 받지 못한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동소송인단 모집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시민연대는 앞서 백내장 수술 후 입원치료를 한 데 대해 실손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공동소송을 진행, 입원치료가 적정하다는 법원 판단을 이끌어 낸 바 있다. 현재 약 2300여명이 공동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최근 전립선비대층 치료인 전립선결찰술(유로리프트) 수술 후 입원치료를 한 데 대해 실손보험사가 보험금을 거절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전립선결찰술은 전립선 조직을 절제하지 않고 비대해진 전립선을 국소마취한 뒤 이식용 의료용 결찰사로 전립선 양쪽을 묶는 시술법이다.
보험사들은 전립설결찰술이 수술이 아니라 간단한 '시술'이며 수술보험금 지급 조건인 입원치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06년 실손보험에 가입한 50대 A씨는 전립선비대증 진단을 받고 결찰술을 받았다. A씨는 치료에 약 1000만원의 비용이 들었고 극심한 통증으로 입원치료를 병행했다. 이후 실손보험사에 수술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전립선결찰술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라는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전립선비대증 공동소송 법률 대리를 맡은 장휘일 변호사(법무법인 더신사)는 "환자의 치료여부, 수술, 입원 필요성은 보험사가 아닌 의사에 의해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인 대표도 "백내장에 이어 전립선비대증까지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어 환자이자 보험가입자인 선량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라며 "백내장과 전립선비대증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질환 치료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어 보험사의 일방적인 전횡에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연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