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환자 채권 양도받아 소송 걸어도 '무효'

보험사가 환자 채권 양도받아 소송 걸어도 '무효'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12.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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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목적 양도는 신탁법 위반…의원협회 "보험사 문제 의사에 전가 말라"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보험회사가 환자들의 채권을 양도받아 의료기관에 대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한의원협회는 A보험사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당한 회원 B씨의 법률 지원을 진행했고,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A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전에도 보험사가 의료기관의 임의 비급여에 대해 환자를 대신하는 채권자대위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A보험사는 피보험자인 환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직접 양수받고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회사가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행해진 의료행위에 대해 환자들의 채권을 양도받아 대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 역시 A보험사의 소송을 기각했다.

양도채권의 액수도 특정되지 않은 데다, 양도시점도 소를 제기하기 직전에 이뤄졌기에 채권양도계약 자체가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신탁법에 따라 소송신탁에 해당되고, 따라서 해당 소송은 무효가 된다.

환자들이 보험약관에 따라 A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비 환수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A보험사의 요청에 따라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했다고도 판단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유인상 의원협회장은 "실손의료비 보험계약관계에 따른 분쟁은 보험회사가 판매 과정에서 보험약관 설명 등으로 명확히 해야 했던 문제인데도 뒤늦게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회원 보호 차원의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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