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난치성 뇌전증 완치는 어불성설…비윤리 의료인 면허취소 요구"
검찰이 난치성 뇌전증과 틱장애 '완치'를 표방하던 A 한의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지난 1월 5일 A 한의원을 형사 고발했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검찰로부터 이 같은 연락을 받았다고 20일 알렸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A 한의원은 소아난치병인 뇌전증이 완치가 되는 것처럼 작성한 저서를 신문광고·웹사이트·유튜브 광고에 활용했다.
'뇌전증·발달장애를 기적적으로 근본 치료한다', '완치한다', '뇌전증과 미숙아를 동시 치료한다', '소아난치병, 난치성 중이염, 천식, 소아간질, 틱, ADHD, 발달장애 치료사례를 발표' 등의 문구가 함께 실렸다.
소청과의사회는 '완치'라는 표현을 의료광고에 사용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며, '완치'를 제목으로 하는 저서를 한의원 광고에 함께 게재한 것이 불법의료광고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난치성 뇌전증의 '완치'는 현대의학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다.
국제뇌전증학회 및 대한뇌전증학회에서는 '약을 복용한 기간(5년)과 이후 복용을 중단한 기간(5년)을 합쳐 10년간 증상이 없는 경우'를 완치가 아닌 '완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10여 년 후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증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한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난치병에 고통받는 어린이와 그 부모들을 현혹해 본인의 이익을 챙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소아난치병 환자들이 잘못된 광고에 속지 않도록, A 한의원 원장의 '비윤리적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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