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원 수가 1.6% 인상…초진료 290원 오른다

내년 의원 수가 1.6% 인상…초진료 290원 오른다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3.12.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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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환산지수 쪼개기 불발 후 일괄인상안 행정예고
25일까지 의견수렴…초진료 1만 7610원·재진료 1만 2590원

내년도 의원급 수가는 1.6% 오른다. 이에따라 내년 초진진찰료는 지금보다 290원 올라 1만7610원이 된다. 

보건복지부가 환산지수 인상률에 차이를 두는 방안을 추진하다 의료계의 반발에 방향을 전환하면서, 수가 확정을 위한 남아있던 절차를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내년도 의원 환산지수를 담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21일 내년도 의원 환산지수를 담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의원의 환산지수를 담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안)을 21일 행정예고하고 2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다.

건강보험요양급여비 내역에는 올해 5월에 있었던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가 들어있다. 환산지수는 수가를 구성하는 한 요소로 매년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을 통해 인상률이 결정된다. 여기에 상대가치점수를 곱하면 흔히 말하는 '수가'가 된다.

보건복지부는 수가협상에서 결렬을 선택한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의료행위별로 인상률을 달리하는 새로운 시도를 추진했다. 

현재 행위별수가제 아래 의료행위는 크게 검체, 기능, 영상검사, 수술, 처치 등 5개로 나눠지는데 보건복지부는 이 중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어서는 검체, 기능, 영상검사 환산지수는 인상이 아닌 '동결'을 예고했다. 

물론,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해 의료계는 수가 불균형 문제는 추가 재정을 투입해야 할 문제라며 환산지수를 나눠서 인상률을 달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맞섰다. 의협은 건정심 회의장 앞에서 집회까지 갖고 '무효화'를 주장했다.

그렇다보니 다른 유형이 무난하게 내년도 수가인상률을 확정지을 때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 인상률 결정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최종 결론은 2024년까지 불과 열흘 남짓 남겨놓은 지난 20일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환산지수 인상률에 차등을 두려던 계획을 철회, 일괄적으로 1.6% 인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행정예고에 따르면, 내년도 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오른 93.6원이다. 여기에 상대가치점수를 곱하면 수가가 되는데 내년도 초진진찰료는 1만 7610원, 재진진찰료는 1만 2590원이 된다. 각각 올해보다 290원, 210원 오른 값이다. 

한편, 의원급 환산지수는 행정예고 후 다음주 중 확정 고시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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