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계 의사회,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종료 결정 잇따라 반발
비뇨의학과의사회 12월 26일 성명 "환자 권익 보호 부정적 영향 미칠 것"
개원의협의회·9개 전문과의사회 "필수의료 활성화 위해 외과 분야 지원해야"
정부가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종료키로 결정한데 대해 외과계 의사회의 반대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12월 26일 성명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 90%가 넘는 만족도를 보인 사업을 종료하는 것은 잘못된 의사결정"이라며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시범사업) 종료를 결정했다.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술 전후 충분한 시간을 투입해 환자 특성에 맞는 교육상담 및 심층 진찰을 통해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한다는 취지에서 2018년 10월 도입했다. 외과계 일차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한다는 사업 목적에 호응하며 10개 외과계 의사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시범사업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진행한 '일차 의료 중심 외과계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제도 도입방안 연구' 결과,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모두 환자 만족도가 높았다. 교육상담 제도화 필요성에 대해 의사 대부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시범사업에 관해 환자 만족도는 물론 개원가의 찬성 여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율이 저조하고, 성과평가 한계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종료를 결정했다.
외과계 의사회는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복잡한 신청 및 참여 절차로 인한 것인만큼 행정 절차를 단순화 해서 개선해야지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환자와 의료진 모두 90%가 넘는 만족도를 보인 사업을 종료하는 것은 잘못된 의사결정이라고 반박했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충분한 설명과 교육은 환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알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음에도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시범사업을 종료하는 것은 환자의 권익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시범사업의 종결 대신, 개선과 확대를 통해 환자의 건강과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 종료 결정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비뇨의학과의사회는 "의료계와 협력해 보다 나은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노력을 다해 달라"면서 "보건당국과 의료계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더 큰 맥락에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제도와 국민건강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대한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해 대한외과의사회·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대한정형외과의사회·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대한안과의사회·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 외과계 전문과의사회는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제도적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외과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수술 전후 환자 관리 시범사업을 축소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몰락하는 외과계 의원의 현실에 부합한 방향으로 교육상담 대상과 횟수 확대, 수가 개선, 동의서 작성, 청구 작업 간소화 등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