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8일 건정심 열어 안건 논의...내년 3월부터 적용
기기 지원 기준액 상향·환자 본인부담 30%→10% 조정 골자
내년 3월부터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에 대한 '정밀 인슐린자동주입기(인슐린펌프)'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
인슐린펌프 지원 기준액을 현행 170만원에서 기기별로 최대 450만원까지 증액하고, 환자 본인부담률 또한 기존 30%에서 10%로 낮춘다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올해 마지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는 평생 완치되지 않고 매일 인슐린 주사가 필요하나, 나이가 어릴수록 스스로 혈당 관리가 어려워 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효과적인 저혈당 관리를 위해 인슐린펌프의 사용이 권고되는데, 환자부담이 높아 사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건정심 논의를 통해 당뇨관리기기를 기능별로 세분화하고 각각의 급여기준액 등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인슐린펌프 지원 기준액을 상향키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정밀 인슐린펌프 기준액을 현행 170만원/5년에서 ▲센서 연동형 250만원(80만원↑) ▲복합폐쇄회로형 450만원(280만원↑) 세분화해 높인다. 아울러 정밀 인슐린펌프와 연동이 가능한 전극과 소모성재료도 별도 분류해 각각 1일 당 1만 1000원, 4500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환자 본인부담률 또한 낮춘다. 19세 미만 소아·청소년의 인슐린펌프와 전극 사용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오는 3월부터 기존 30%에서 10%로 경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3000여명의 환자들이 의료비 부담 완화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슐린펌프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학계도 힘을 실어준 바다.
대한당뇨병학회와 대한소아내분비학회는 이번 건강보험 지원 확대 과정에서 "인슐린자동주입기의 기본 기능으로도 치료효과는 있으나, 1형 당뇨환자의 적정 혈당관리를 위해 저혈당 방지 기능의 센서 연동형 인슐린펌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