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진년 새해, 의원 수가 1.6%·최저시급 2.5% '오른다'

갑진년 새해, 의원 수가 1.6%·최저시급 2.5% '오른다'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3.12.31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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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요 변화…의원 입원 식대 210원 올라 4440원
3차 상대가치 적용…3월 진료분부터 비급여 보고 의무

푸른 용의 해 '갑진년(甲辰年)'이 밝았다. 올해는 어떤 정책들이 의료계를 기다리고 있을까.

당장 의원 수가가 1.6% 오른다. 최저임금도 2.5% 올라간다. 종별가산제도가 없어지고 수술·처치 영역 의료행위의 상대가치점수가 오른다. 

[의협신문]은 올해 적용되는 주요 변화를 정리해 봤다.

■환산지수부터 식대까지, 얼마나 오르나

지난해 5월 이뤄진 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 결과가 올해 반영된다. 의원급 유형을 대표해 수가협상에 임했던 대한의사협회는 역대 최저 인상률인 1.6%를 받아들고 협상 '결렬'을 선택했다. 이후 정부는 검체ㆍ기능ㆍ영상 관련 의료행위의 환산지수는 동결하는 안을 적용하려는 시도를 했으며 의협이 강하게 반발, 불발로 돌아갔다. 

2024년 종별 초진료 및 재진료 ⓒ의협신문
2024년 종별 초진료 및 재진료 ⓒ의협신문

결국 올해 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올라 93.6원이다. 여기에 상대가치점수를 곱하면 수가가 되는데 초진진찰료는 1만 7610원, 재진진찰료는 1만 2590원이 된다. 각각 2023년 보다 290원, 210원 오른 값이다.

병원급 환산지수는 1.9% 올라 79.7원이다. 이를 반영하면 내년 병원 초진료와 재진료는 현재보다 각각 310원, 230원 더 올라 1만 6960원, 1만 2290원이다. 종합병원은 350원과 270원 오른 1만 8870원, 1만 4200원이고 상급종합병원은 현재보다 380원, 290원 올라간다. 그러면 초진료가 2만 770원, 재진료가 1만 6100원이다.

매년 의료기관의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하는 최저시급도 오른다. 올해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2023년 보다 2.5%(240원) 올랐다.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 8시 근무 기준 올해 최저 월급을 계산해 보면 206만740원(209시간 기준, 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이 나온다. 고정 연장 44시간의 비용을 더하면 월지급액은 249만458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입원환자 식대는 상급종합병원 기준(기본식사, 일반식) 지난해 보다 250원 오른 5340원이다. 입원실을 운영하는 의원의 입원환자 식대는 4440원으로 2023년 보다 210 더 오른 금액이다. 의료계는 "입원 환자에게 제공하는 환자 식대는 전 세계적으로 찾기 힘들 정도로 낮게 책정돼 있다"라며 "환자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986억원 순증, 3차 상대가치 개편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완료, 올해부터 적용된다. 2018년 보건복지부가 정책 연구를 진행한 지 약 5년여 만에 이뤄진 개편이다.

핵심은 종별가산제도 폐지와 내과계·정신질환자·소아청소년 입원 가산 제도를 손질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항목인 외과계와 입원료에 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자료사진. 3차 상대가치점수를 최종 심의 의결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모습 ⓒ의협신문
자료사진. 3차 상대가치점수를 최종 심의 의결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모습 ⓒ의협신문

종별가산제도는 1977년부터 50년 가까이 운영해온 제도로 의료전달체계의 기본 골격으로 유지돼 왔다. 종별에 따라 15%~30% 가산을 부여했는데 정부를 이를 폐지하기로 한 것. 구체적으로 수술·처치·기능검사 등과 검체·영상검사로 행위를 나눠 종별가산율을 15%p씩 줄이고 검체·영상검사 영역에서는 종별가산을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특정 진료과 입원료 30% 가산도 없어졌다. 대신 필수의료 병동 중심 보상이 이뤄진다. 내과계는 업무량이 높은 입원 위주 저평가 의료행위(심폐소생술, 인공호흡 등) 상대가치점수를 상향 조정했다. 정신과는 급성기 환자의 증상 악화 예방을 위한 폐쇄병동 병상 인프라 수가를 확대했다. 소아청소년과 입원료 가산도 기존 8세 미만에서 1세 미만까지 확대했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필수, 중증'에 집중돼 있어 병원급 이상에 특히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가산제도 개편으로 확보한 재정 규모가 4781억원 수준이라고 계산하고 여기에다 순증 개념의 986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입원료 및 외과계 등 필수의료 분야에 활용하기로 했다. 

■개원가도 3월 진료분부터 비급여 내역 보고 의무

올해부터는 의원급도 비급여의 단순 가격을 넘어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 진료내역까지 입력해야 한다. 개원가는 3월 진료분부터 연 1회, 1068개 비급여 항목의 구체적인 진료내역을 입력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내역은 병원급이 연 2회(3월과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은 연 1회만 보고하면 된다. 정부가 지정한 비급여 항목의 단가부터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 진료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비급여 보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자료 수집, 분석은 건강보험공단이 맡는다.

의료기관이 제출한 자료는 1차로 자동검증과 분류를 거쳐 2차로 담당자의 수기 분류와 검토를 거치게 된다. 마지막으로 최종 통계적 검증 절차를 통해 분석하는 과정이 이어진다. 건보공단은 비급여 보고 자료를 수집, 정비되는 대로 대국민 공개를 할 예정이다.

■5월부터 환자 건강보험 자격 확인 꼭! 거쳐야

5월부터 의료기관은 환자 본인 자격 확인을 꼭 해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 등은 건강보험증을 의료기관에 제시해야 하지만 사문화 됐다. 이에따라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및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해 기준 자격확인 없는 부정수급 규모는 1만9418건, 약 27억원 수준이었다.

정부와 국회는 그 원인이 의료기관에서 환자 본인 자격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데서 찾고 요양기관의 본인 자격 확인을 꼭 하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했다. 

5월 20일부터 모든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를 할 때 가입자의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징수금을 부과한다. 건강보험 자격 미확인 요양기관에 대해 부정수급액을 연대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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