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임신율 12.5% vs 의과 임신율 35.4∼50.5%…유효성 낮아
한방 임신 비용 1785만원, 인공수정 3.5배…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성명
산부인과 의료계가 한의약 난임 치료 시술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보"라고 개탄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에는 △난임극복 지원의 내용으로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제2항 제1호)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한방난임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 2)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등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함(안 제10조)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한방난임치료 임신율 12.5%는 외국 연구의 3회 체외수정 시술 시 누적 임신율 54.2%보다 낮고, 국내(의과) 연구의 임신율 35.4∼50.5%보다도 현저히 낮다"면서 "한방난임치료는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방난임치료의 낮은 경제성 또한 한방난임치료사업을 중단해야 할 이유 중 하나라고 짚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가 추산한 한방난임치료 임신에 소요되는 지자체·건강보험·지역 한의사회 지출액은 1785만원. 이같은 비용은 인공수정(504만원)의 3.5배, 체외수정(1010만원)의 1.8배라면서 낮은 경제성 문제를 들췄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방치료로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폐경에 이르게 되면 시험관 시술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면서 "한방난임치료를 옹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단순히 한의계의 인기를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난임 진단과 치료는 뚜렷한 과학적 근거 및 데이터에 근거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국민건강의 안전과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당연히 유효성이 입증되어 있지 않으며, 심지어 경제적 위해를 가할 가능성까지 있는 한방난임치료의 국가적 지원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