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이종성·신현영 의원, 의료사고특례 개정안 발의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계류…의료계, 법안 의결 촉구
의협 "필수의료 분야 규제나 부담 최소화해야"
최근 정부와 여당이 의료사고특례법 추진 의지를 보이면서 해당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에 법안 소관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러차례 논의가 이뤄졌지만 의결까지는 불발된 의료사고특례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료사고특례법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막고 비필수의료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해 체계적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에 대한 민형사상의 부담을 완하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그동안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를 냈다.
보건복지부는 소송이 아닌 보상과 중재·조정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분쟁 해결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한다며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법제화를 추진해 의사의 사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 중 의료사고 특례 내용이 담긴 법안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홍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등 3건이다.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필수의료종사자가 시행한 필수의료가 불가피했으며, 설명의무 등을 성실히 이행했고, 필수의료종사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필수의료로 인해 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현영 의원 역시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의 형사적 처벌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홍석준 의원은 의료사고 면책범위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는 의료사고'로까지 면책 범위가 확대한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적시했다.
3가지 법안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졌으나,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의 모호성 등을 이유로 의결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취지에 공감하며 법안 의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국회에서 발의된 필수의료 지원법안을 통해 필수의료를 육성하고 살리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며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육성 및 지원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필수의료 분야 및 제공인력에 대한 규제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의 정의 및 구체적 범위 ▲필수의료 종사자 및 제공기관 해당 기준 ▲필수의료 종합계획 수립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참여 위원 추천 및 요건 ▲필수의료 지원방안 등과 관련해 의협 등 전문가 단체와 지속 논의하고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