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5일 소청과 의료대란 해소 TF 마지막 회의 진행
의료사고특례법·의료배상공제조합 강제가입 등 의견 공유
김미애 의원 "당정 협의 등 거쳐 최종 결정될 것"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방안 중 하나로 공공성이 인정되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 발생 시 중과실이 없는 경우 의료인의 부담을 줄여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그동안 의료계가 주장해온 의료사고특례법이 지정될 지 이목이 집중된다.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는 7월 5일 국회 본청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의료행위에 있어 민형사상 법적 책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TF 위원장인 김미애 의원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많은 현장 의료진이 필수의료 지원을 꺼리는 이유로 사법적 요소를 첫손에 꼽기도 한다"며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무과실 의료사고에 국가가 면책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료계 요구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의료과실에 대한 사전예방 목적이 크기 때문에 신중론을 펴기도 한다"며 "결국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완화 방안과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방안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 후, TF 위원들의 질의와 토론으로 이어졌다.
TF 위원들은 ▲현행 응급의료법은 중과실이 없는 경우 '임의적 형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바, 공공성 인정되는 필수의료 분야도 적용 필요 ▲현재 임의가입인 의료배상공제조합을 강제가입으로 변경하여 환자 권리구제 담보 장치 마련 필요성 ▲형사처벌 특례 적용 시, 입증책임 전환 규정 도입 필요성 ▲의료분쟁 조정·중재의 자동개시 대상(現 사망,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중증장애 사건) 확대 필요성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김미애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법적 책임에 대한 부분은 형사체계의 변화를 전제로 하기에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환자·의사 간 의료정보 격차 등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당장 특별한 대책이 나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TF 출범 한 달이 지났고, 지금까지 총 5차례 회의를 했다. 주제별 대책 논의는 오늘까지 해서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추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