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책임 확대·수가 개선 등 전제조건 제시
국무총리실 산하 범부처 참여 '필수의료 확충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대한병원협회가 의사인력 확충의 전제조건으로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부담 경감, 필수·지역의료 수가 개선, 수련·교육 체계 개선,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 지역종합병원 육성 통한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병협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의사인력 증원에 대해 단순히 의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 따른 노동력 부족, 의료수요 변화와 이공계열·기초과학 인재 이탈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영향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현장의 의료수요와 의료환경 변화 등에 따른 과학적 인력 수요 추계와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의대 교육역량을 감안해 합리적이며,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의대 증원 후에는 일정 기간 뒤 수요와 공급을 분석해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부담 경감과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도 요구했다.
필수의료 수행 과정 중 무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면제 당연규정이 필요하고,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역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필수·지역의료 수가 개선도 시급하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필수·중증 분야에 대한 수가의 대폭 인상 및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신속한 처치가 필요한 진료과의 대기 자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도 필요하며,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인 병의원 수가역전도 개선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수련·교육체계 개선도 필요하다.
의사면허 취득 후 임상과정을 수련하지 않고 진료행위를 하는 일반의가 증가하면서 필수의사 양성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환자안전과 필수진료 역량을 갖추는데 적절한 임상수련 과정 도입이 필요하며, 지역인재로 선발된 인원은 해당 지역에서 수련받고 근무해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지역종합병원 육성을 통한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 정립도 절실하다.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맞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인력 재배치를 도모하며, 일정 규모·요건 등을 갖추고 지역에서 높은 수준의 의료 질을 유지하며 포괄적 필수의료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는 병원을 지정해 지역 의료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부처 참여하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병협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범부처와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가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필수·지역의료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의 진지한 논의 및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TF를 통해 수립한 '의사인력 수급 개선 방안'이 향후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사인력 수급 개선 관련 대한병원협회 입장
대한병원협회는 의사인력 부족과 수급 불균형 등으로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회원병원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의료인력 수급 개선 TF'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해왔다. 이에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인력 수급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정부가 필수·지역 의사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인력을 확충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방향성에 공감한다. 다만, 인력증원을 하더라도 아래 제시한 모든 조건들이 충족된 다음에 이루어져야 인력증원을 하려는 목적에 맞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먼저 의대증원 문제는 단순히 의대만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및 의료수요의 변화와 이공계열, 기초과학 분야의 인재 이탈 등 여러 사회적인 영향의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증원규모는 현장의 의료수요와 의료환경 변화 등에 따른 과학적 인력 수요 추계와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의대 교육역량을 감안하여 합리적이며,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의대증원 후에는 일정 기간 뒤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여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부담 경감과 진료지원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필수의료 수행과정 상 무과실,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면제 당연 규정 마련 및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적절한 위임 및 협업을 통해 인력 불균형을 보완해야 한다.
세 번째로 필수·지역의료 수가 개선등을 요구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필수·중증 분야에 대한 수가의 대폭 인상 및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신속한 처치가 필요한 진료과의 대기 자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인 병의원 수가역전도 개선해야 한다. 그 외 지역 수가 가산, 인프라 구축 및 유지를 위한 국가재정 지원, 경증질환에 대한 과도한 비급여 정상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네 번째로 수련·교육 체계 개선을 요구한다.
의사면허 취득 후 임상과정을 수련하지 않고 진료행위를 하는 일반의 증가로 필수의사 양성체계가 무너지고 있으므로 환자안전과 필수진료 역량을 갖추는데 적절한 임상수련 과정 도입이 필요하며, 지역인재로 선발된 인원은 해당 지역에서 수련받고 근무하여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의료수요 변화에 따라 전공의 정원 조정을 통한 과목별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로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과 지역종합병원 육성을 통한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요구한다.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재정립하여 종별 기능에 맞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인력 재배치를 도모하며 일정 규모 및 요건 등을 갖추고 지역에서 높은 수준의 의료 질을 유지하며 포괄적 필수의료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는 병원을 지정해 지역 의료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필수의료 확충방안 마련을 위한 국무총리실 산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한다.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범부처와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가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필수·지역의료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의 진지한 논의 및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
대한병원협회는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TF를 통해 수립한 '의사인력 수급 개선 방안'이 향후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2024. 1. 23.
대한병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