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환자 합병증 예방·치료 결과 개선·생존율 향상…저수가 문제 개선해야
분당서울대병원 오탁규·송인애 교수, 이경화 약사 연구팀 [Clinical Nutrition] 발표
영양집중지원팀(Nutrition Support Team, NST)이 영양치료를 지원하면 코로나19를 비롯한 중증환자 사망률을 40% 이상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분당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오탁규 교수팀(송인애 교수·약제부 이경화 약사)은 'COVID-19 중증 환자에 대한 다학제 영양 지원팀 및 임상 결과 구현' 연구 결과를 유럽임상영양대사학회 공식 학회지 [Clinical Nutrition]에 발표했다.
NST란 의사·간호사·약사·영양사로 구성, 환자에게 적합한 영양관리를 시행하는 팀이다. 환자의 영양상태를 평가, 영양불균형 환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영양공급을 시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의학계는 NST 운영이 환자의 영양상태를 호전시키고, 상처 회복 향상과 감염 발생을 감소시켜 입원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영양치료의 장점이 입증되면서 2011년 의료기관 인증평가 항목에 영양지원업무를 포함했으며, 2014년 건강보험 수가도 신설됐다.
오탁규 교수팀은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2월에 코로나19로 진단받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성인 중증 환자 1만3103명을 분석했다. NST를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1만103명이었고, 운영하지 않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3000명으로 파악됐다.
연구팀은 "코로나19 중증환자는 인플루엔자 환자보다 입원 기간이 길고 사망률이 높으며, 입원 기간동안 빠른 근감소와 식욕 상실·메스꺼움·구토 등 영양실조가 잘 나타난다"면서 NST와 코로나19를 비롯한 중증환자 사망률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를 시작한 배경을 밝혔다.
연구 결과, NST를 시행하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사망률은 시행하지 않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사망률보다 40%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환자의 코로나19 중증도가 높거나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망률 차이는 최대 59% 낮았다.
연구 결과에 따라 NST를 시행한다면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영양이 불균형한 입원환자에게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 1저자인 송인애 교수는 "NST는 중중 환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영양을 분석 후 제공해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라면서 "이번 연구는 약사·영양사·간호사·의사가 함께 팀활동으로 운영되는 영양집중지원팀이 실제로 환자의 생존율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음 보고한 최초의 연구인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동 1저자인 이경화 약사는 "코로나19로 입원한 중증 환자는 건강한 성인과 대사가 달라 개개인별 영양 평가가 중요하다"며 "NST를 할 경우 영양 지원에 따른 다양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치료 결과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교신저자인 오탁규 교수는 "영양집중지원지원팀 수가 신설이후 이를 적용하는 병원이 늘고 있지만, 다직종의 전문가가 팀으로 함께 활동해야 하는 NST는 수가가 너무 낮아 운영이 어려운 병원이 많다"면서 "중중도 높은 환자의 사망률을 낮추는데 NST의 효과가 입증된만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집중영양치료료는 담당의사가 집중영양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환자에게 집중영양치료팀이 영양치료 계획·재평가·모니터링하고, 담당의사가 경장영양 또는 정맥영양을 처방한 경우에 산정한다.
급여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입원한 집중영양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혈중 알부민 ≤ 3.0 g/dl인 경우 △경장영양을 받고 있는 경우 △정맥영양을 받고 있는 경우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중인 경우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집중영양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성장곡선 체중 기준 5 percentile 미만인 경우(소아만 해당)다.
인력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집중영양 치료팀은 4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며 △영양치료에 관한 소정의 연수를 수료한 상근하는 전문의(소아는 영양치료에 관한 소정의 연수를 수료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또는 소아외과 전문의) △영양치료에 관한 소정의 연수를 수료한 상근하는 간호사 △영양치료에 관한 소정의 연수를 수료한 상근하는 약사 △상근하는 임상영양사 중 1인을 포함해야 한다. 집중영양치료팀 인력 중 1인 이상은 집중영양치료 업무만 전담해야 한다.
산정횟수는 환자 당 주 1회 산정하되, 집중영양치료팀당 1일 30인 이내여야 한다. 아울러 환자의 영양에 관한 모든 자료는 의무기록으로 남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