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비인후과의사회 정기총회·학술대회…김병철 신임 회장 취임
입학 전·입대 전·65세 이상 등 생애주기별 난청검사 의무화 필요
'동일수술 동일수가' 적용 차별받는 이비인후과 수술수가 개선 시급
이비인후과 중심 감염병 위기 관리 상설협의체 구성과 생애 주기별 난청 검사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일수술 동일수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갑상선수술 등을 이비인후과에서 진행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생애 주기별 난청검사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다. 초등학교 입학전, 군대 입대 전 청력검사 의무화가 필요하고,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만큼 65세 이상 인구의 정기 청력검사, 이명·난청 환자의 만성질환관리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28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제25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열고 김병철 신임 회장의 취임을 알렸다.
정기총회에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이비인후과 수가 정상화 ▲교육 및 신의료기술 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역사회 협력 강화 ▲회원 간 경험 공유의 장 마련 ▲회원 권익 보호 최우선 등 사업 소개와 함께 △강(腔)처치 수가 신설 △감염관리료 신설 △불합리한 심사 기준 개선 △갑상선 수술 등 이비인후과 수술 수가 개선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제안을 내놨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준호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사장,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김병철 회장, 이종선 총무부회장, 김준희 공보부회장, 심지성·이윤영·이대웅 공보이사 등이 참석했다.
먼저 이비인후과의 필수의료과로서 역할을 강조했다.
김병철 회장은 "지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는데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주도적으로 나섰다. 이비인후과는 향후 발생이 예측되는 제2, 제3의 재난성 호흡기 감염병 사태에도 그 역할이 기대되는 필수의료 진료과"라면서 "감염병 관리에서 이비인후과 역할이 중요하지만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에는 이비인후과 관련 정책이 없다. 포스트 팬데믹 대응을 위해서라도 이비인후과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외이도, 비강, 구강, 인두, 후두 등의 처치를 위한 기구, 소독, 인건비 등의 수가 신설도 요청했다.
김병철 회장은 "두경부내 함입형 공간구조(강·腔)는 외부에 노출된 피부 병변에 비해 좁고 깊게 위치하며, 예민한 혈관, 신경 등 중요 기관과 연접해 있어 해당 부위 처치 시 전문 해부학적 지식과 술기가 요구된다"라며 "상기도 감염시 이차적인 심한 염증이 발생할 수 있는 중이, 부비동 등과 연결돼 있다. 해당 부위 염증 시 강처치를 통해 치료 기간 단축, 진료 만족도 상승, 2차 감염 예방을 통한 항생제 사용률 감소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강처치에 이용되는 기구의 구매 및 소독 등에 들어가는 인건비와 유지 비용이 수가에 반영돼 있지 않다. 차제에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감염병 위기관리를 위한 상설협의체 구성도 필요하다.
김병철 회장은 "이비인후과는 부지불식 간 닥칠 팬데믹 호흡기 감염병 대응의 첨병 역할을 하고자 한다.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있으며, 최신 의학지식을 습득하고 있다"면서 "급성호흡기 질환의 대유행은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찾아온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정부와 함께 감염병 위기 관리 상설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최전선에서 감염병의 예방, 진단, 치료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초등학교 입학 전, 군대 입대 전, 65세 이상 등 생애 주기별 청력 검사 의무화 방안도 제시됐다.
이준호 이비인후과학회 이사장은 "입학 전 청력검사는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도입했다. 학령기 아이들의 학습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아동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군입대 전 청력검사도 필요하다. 자신의 청력상태를 모르고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칠 수 있다. 혹시나 군대 생활로 인해 난청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전 진료 기록이 있어야 증명할 수 있다"면서 "노인들에게는 노화성 난청이 많다. 70대 25%, 80대 50%에서 청력재활이 필요하다. 게다가 난청은 치매를 일으크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청력재활을 통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청력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족과 사회 모두와 연관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불합리한 심사기준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전해졌다.
김병철 회장은 "시행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의학적 타당성 없이 규제하거나, 의료 현실과 전문성을 무시하고 기계적인 심사 기준으로 적정 진료를 하고도 삭감 피해를 보고 있다. 불합리한 심사 기준 개선을 위한 상설협의체 신설이 절실하다"면서 "상기도 증기흡입치료 횟수 제한 규정 삭제, 동시 시행한 다른 부위 적외선 치료 복수산정 인정, 인후두소작술 횟수제한 규정 삭제 및 치료재료 규정 변경, Cone beam 전산화단층 영상진단 급여기준 개선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갑상선 수술 등 이비인후과 수술 수가도 상향 개선돼야 한다.
김병철 회장은 "외과 가산제도 시행 이후 동일 수술을 시행함에도 이비인후과의 갑상선 수술을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를 적용받고 있다. 이렇다보니 대부분 병원급 이상에서는 이비인후과에서의 갑상선 수술을 제한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상대가치점수 상승률이 유사한 외과, 흉부외과와 비교해 보면 수술 수가 상승폭이 낮고, 가격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술 수가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비인후과 진료를 위축시키고 있으며, 수련을 마친 전공의들은 개원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개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동일수술 동일수가 원칙을 적용해 이비인후과 수술 수가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