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진료 금지? 민감한 의료현안 대통령 직속 특위행

혼합진료 금지? 민감한 의료현안 대통령 직속 특위행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4.02.0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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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토론회서 의료개혁 내용 공개…제도화까지 시간 걸릴 듯
조규홍 장관 "국민만 바라보고 담대한 의료개혁 꼭 실천하겠다"

정부가 의료 개혁을 앞세워 갈등이 큰 의료현안들인 개원면허(임상의사제), 지역필수의사제, 혼합진료 금지 추진 의지를 보였다.

다만, 대통령 직속으로 한시적 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로드맵을 만들고 갈등을 조율해야 하는 만틈 실제 제도화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포함한 4대 정책 패키지가 공개됐다.

정부는 1일 여덟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사진=ktv캡쳐] ⓒ의협신문
정부는 1일 여덟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사진=ktv캡쳐] ⓒ의협신문

정부는 정책 패키지의 강력히 추진한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전문가 중심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패키지 정책 공론화 및 정책 구체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특위에서 논의할 내용에는 그동안 의료계가 반대 목소리를 내오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들이 대거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지만 개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영국과 캐나다를 예로 들었다. 영국은 의사 면허와 별도로 진료 면허(license to practice)를 따로 취득해야 한다. 이후 국가 전문기구(GMC)에서 5년 단위 면허갱신평가 및 진료 면허 발급, 진료 적합성 평가 등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캐나다는 졸업 후 2년의 교육을 거쳐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의퇴 의사가 임상에 복귀할 때도 교육수료가 필요하다. 지역별로는 면허관리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인턴제 개선도 개원면허제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의료개혁특위 논의 사항이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진료과목, 일차의료 관련 수련 기회를 대폭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턴제를 개선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인턴 과정 전담 지도전문의를 확보하고 인턴제 개편에 따른 비용 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더했다.

지역에 필수의료 의사들이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필수의사제도 특위에서 갈등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보건복지부는 일단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지역의료리더 육성제와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를 예로 들었다.

전자는 대학-지자체-학생 3자 계약을 통해 지역의료리더 육성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장학금과 수련비용을 지원하고 교수 채용 할당, 해당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학생은 의사 면허를 취득 후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해야 한다.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는 충분한 수입과 정주 여건 보장 등을 조건으로 지역 필수의료기관 장기근속을 계약하는 것이다. 지자체, 대학 등 지역필수의사 확보 노력에 따른 의대증원 분 배정, 지역의료 재정지원, 시범사업 등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관리 강화 일환으로 혼합진료 금지를 꺼냈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등 갈등 요소가 큰 제도인 만큼 이 부분도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안을 보면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는 혼합진료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실손보험 지출 상위 비급여 혼합진료 비율을 보면 도수치료가 89.4%, 백내장 수술 100%, 체외충격파 95.6%, 비밸브재건술 및 하이푸·맘모톰절제술은 100%, 하지정맥류는 96.7%에 달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은 오래된 과제"라며 "심각, 첨예한 이해갈등 속에 정부의지 부족이 주요 원인이었다. 현재 우리나라 필수의료는 벼랑끝에 있다. 국민만 바라보고 담대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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