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의 힘? 고가 신약 '엔허투·일라리스' 약평위 통과

청원의 힘? 고가 신약 '엔허투·일라리스' 약평위 통과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4.02.02 09:1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평원, 약평위 결과 공개…근거자료 제출 조건 붙어
입덧치료제도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 인정

고가 신약으로 분류되는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와 유전성 재발열 증후군 치료제 일라리스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급여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들 두 약물은 환자에 이어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서 급여화를 놓고 집중 조명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4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결과를 1일 공개했다.

2024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결과 ⓒ의협신문
2024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결과 ⓒ의협신문

약평위는 엔허투(트라스투주맙데룩스데칸, 한국다이이찌산쿄)에 대해 HER2 양성 유방암,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에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엔허투는 2022년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후 지난해 5월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약평위에는 지난달 이후 재도전 끝에 약평위를 통과했다. 엔허투는 약물이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해 치료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ADC(항체 약물 접합체) 치료제다.

일라리스(카나키누맙, 노바티스)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일라리스는 우리나라에 13명 밖에 없는 희귀질환인 유전성 재발열 증후군 치료제다. 약평위는 ▲크리오피린 관련 주기적 증후군(CAPS) ▲종양괴사인자 수용체 관련 주기적 증후군(TRAPS) ▲가족성 지중해 열(FMF)에 대해서만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다만 제약사가 근거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입덧치료제 디클렉틴장용정(독실아민숙신산염·피리독신염산염) 등 7개 품목(현대약품 등 7개사)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약평위가 제시한 평가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해야만 한다. 

약평위를 통과한 약은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가진다. 심평원은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소 등이 발생하면 최종 평가 결과가 바뀔 수 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