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상성 간경변증 산정특례 적용 길 텄다

비대상성 간경변증 산정특례 적용 길 텄다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4.0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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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정맥류 출혈·간성뇌증·황달 등 합병증 동반 5대암보다 사망 위험 높아
간이식 외 완치 불가·경제적 부담 가중…간장애 진단 1년이상 소요 조건충족 어려워 
간학회 의료정책위·건보공단 합심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환자' 등록기준 마련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 길이 열렸다. 

중증 간경변증 산정특례 적용은 대한간학회 숙원과제 중 하나로, 학회는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타당성과 환자들의 절박함을 제기해 왔다. 

비대상성 간경변증은 간경변 환자 가운데 복수, 정맥류 출혈, 간성뇌증 및 황달 등 합병증을 보이는 환자를 이르며, 5대암보다 사망 위험도가 높다. 통계청 자료를 인용한 <한국인 간질환 백서>(2019)에 따르면 전체 사망자 중 간경변증 환자 ㅣ율(2.1%)은 전체 8위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간경변증은 중등도에 따라 합병증의 발생과 의료비용 부담 정도가 매우 광범위해 비대성성 간경변증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에 대상환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일부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끊이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월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환자(D68.4)'라는 산정특례 등록 기준을 현 상황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간경변증 환자들의 산정특례 적용 길을 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월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환자(D68.4)'라는 산정특례 등록 기준을 현 상황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간경변증 환자들의 산정특례 적용 길을 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월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환자(D68.4)'라는 산정특례 등록 기준을 현 상황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간경변증 환자들의 산정특례 적용 길을 텄다.

기존 산정특례 기준에는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은 혈우병과는 다른 질환인데도 혈우병의 하위질환으로 분류돼 있어 간경변증 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고, 그 기준 또한 명확치 않아 비대상성 간경변증과 같은 중증 간질환 환자의 등록이 어려웠다.

그동안 건보공단의 면밀한 검토와 대한간학회 의료정책위원회의 자문 등을 토대로 이번에 별개의 상병(D68.4)으로 규정할 수 있게 됐다. 산정특례 등록기준 역시 구체적인 응고인자 결핍 기준과 임상적 출혈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해당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재영 대한간학회 의료정책위원회 15대 이사(순천향의대 교수)는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 중의 일부이겠지만, 이 혜택을 받게 되는 환자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며 해당 환자들에게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희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관계자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의료정책위원회 16대 신임 이사인 김인희 전북의대 교수도 "추후에도 간질환 환자들을 위해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간학회가 서로 긴밀한 협조를 통해 환자들이 간질환 치료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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