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의료기관 적용 재고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의료기관 적용 재고해야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4.02.0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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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근로기준법·의료법 면허 취소까지 중복 처벌
대한개원의협의회 "환자 안전 법률 이미 존재…이중 처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인 의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법적 처벌은 물론 환자안전법에 의한 처벌과 의료법에 의한 면허 취소까지 가혹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인 의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법적 처벌은 물론 환자안전법에 의한 처벌과 의료법에 의한 면허 취소까지 가혹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의료기관까지 적용하는 것은 가혹한 중복 처벌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월 27일부터 전면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환자 안전과 건강에 대한 다양한 규제와 처벌 조항이 기존에 있다"면서 "이중으로 처벌할 소지가 있는 법안 시행에 강력히 우려한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확보 의무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해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일어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한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직업성 질병자가 1년내 3명 이상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의미한다. 

의료 현장에서 '중대산업재해'는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C형 간염·매독·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을 포함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의료기관은 연면적 약 600평 이상, 병상 수 100개 이상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장은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아야 한다.
 
대개협은 "대형 의료기관은 물론 중소 병의원은 오랜 기간 살인적인 저수가로 새로운 법령에 대응할 인력과 시설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며 "중소 의료기관은 의사가 진료와 경영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익숙하지 않은 시설 안전관리까지 돌볼 여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밝혔다.

환자 안전 위반 시 기존 법령에 의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고 있는만큼 가중 처벌 우려도 전했다.

진료 현장에서는 이미 환자가 안전한 보건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환자안전법과 근로기준법 등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2022년 11월 20일부터 의료인 면허취소 대상 범위가 기존 '의료법 위반'에서 '의료 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한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있다. 

대개협은 "의료 현장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 및 규제가 존재한다. 하지만 여기에 또 한 번 강한 규제의 법률이 더해진다면 과연 누가 의료 현장 책무를 맡을지 심히 우려된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료기관 적용에 대한 재고와 환자안전법·의사면허 취소법 등 중복 처벌에 대해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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