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올해 자율점검 대상 8개 항목 공개
이달부터 부신피질호르몬·국소마취제 청구불일치 점검
요양기관 현지조사 보완 성격으로 도입된 자율점검제. 올해 상반기에 이뤄질 자율점검 첫 타깃은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와 국소마취제 구입·청구 불일치 항목'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올해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당장 이달부터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자율점검제는 이미 지급받은 요양급여비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요양기관에 통보해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제출토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 결과를 성실히 신고한 요양기관은 현지조사 면제 및 행정처분 감면 적용을 받는다. 사실상 올바른 급여청구를 유도하기 위한 계도적 성격의 제도인 셈.
보건복지부는 올 한해 의과와 약국, 한방, 치과를 통틀어 총 8개 항목에 대해 자율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및 국소마취제 구입·청구 불일치 ▲1회용 전기수술기용 Monopolar 및 Patient Return Pad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소화성 궤양용제 구입 청구 불일치 ▲소아진정관리료와 동시 산정한 산소포화도 등 감시료 ▲전신마취 흡입제 구입 청구 불일치 ▲치과 필름재료대 구입 청구 불일치 등이다. 이 중 병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과 점검 항목은 총 6개다.
보건복지부는 당장 이달부터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와 국소마취제 구입 청구 불일치 항목에 대한 부당 착오 청구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380여곳에 자율점검 대상기관 통보를 할 예정이다. 이들 기관은 약제 구입량과 청구량이 일치하지 않은 곳으로 보건복지부는 불일치 이유가 실제 투약한 약제 용량보다 증량해 청구하거나 다른 약제로 대체한 일이 있는지 확인한다.
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biz.hira.or.kr)에 착오 등에 따른 부당청구 자진 신고가 가능하고, 이 때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이번 자율점검을 통해 요양기관 스스로 부당 청구한 내역에 대해 자율시정하고 심사청구 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함으로써 건전한 청구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착오 청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