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행부·대의원 등 의료계 수뇌부 조준
보건복지부 "의협 대의원 운영위 명단도 확보"
정부의 의료계 '손발 묶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엔 전국시도의사회장 등 의료계 수뇌부들이 그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전국 시도의사회장을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공문을 발송했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물론, 의협 대의원회에도 공문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7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명단도 확보했다"면서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행정명령 문서에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거부, 휴진 등은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라며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명령에 반할 경우 행정처분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엄포도 함께 담았다.
처분근거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들었다. 의료법 제59조는 집단행동에 대한 지도 명령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1년 이내 면허정지처분이 가능하다"면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아직 의료계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정부가 협박부터 하고 있다"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직접 통보를 받은 서울시의사회장은 개인 SNS를 통해 해당 공문을 게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를 남겨, 투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의대 정원 확대 2000명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면서 단체행동 가능성이 높아지자, 정부는 전방위적인 행정명령을 잇달아 발동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 의대정원 확대를 발표한 6일에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