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의대정원 발표 직후 행정명령 발동 의사단체 수뇌부 타깃
박민수 차관 "일부 집단행동 움직임에 동요하지 말라"
사흘. 의대정원을 확대한다고 공식 발표한 후 정부가 의료계 수뇌부를 정조준 해 행정명령을 내리고, 명령서가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다.
보건복지부가 보이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은 의대정원 규모 공식화 후 기다렸다는 듯이 이어지고 있다. [의협신문]은 지난 6일 오후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보건복지부의 움직임을 되짚어봤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2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더 늘린다고 보고, 한 시간 후인 오후 3시 공식적으로 규모를 발표했다. 오후 5시에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의사 집단행동 중수본)'를 가동하고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로 발령,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다음 날인 7일 오전 전국 221개 수련병원장과 비대면 간담회를 열고 전공의 단체행동을 시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고는 오후에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에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에는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도 참여토록 해 의료계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지난 6일 내린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행정명령서도 8일부터 속속 도착하고 있다. 단순히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뿐만 아니라 시도의사회장 및 의장단, 진료과의사회장 등 의사단체 지도부에게까지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정원 확대 규모 발표 후 행정명령서 도달까지 걸린 시간은 3일이면 충분했다. 보건복지부는 일찌감치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비를 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다수 관계자에게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전부터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예상보다 더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었다.
정부는 의사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일부'의 목소리라며 평가절하 하고 있다.
박민수 2차관은 8일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의 의사 증원 계획 발표 후 의사단체와 일부 의사들이 총파업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라며 의사 증원이 비과학적이고 정치적 결정, 의학 교육의 질 떨어질 것, 의대 쏠림, 일방적 추진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가짜뉴스'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의료인 여러분은 집단행동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라며 "일부 집단행동 움직임에 동요하지 말고 환자 곁을 지켜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의약분업 당시 의대정원 감축이 없었다면 이번과 같은 매우 큰 규모의 증원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의약분업 이후 351명을 감원했다. 그때 감원이 없었으면 지금 이렇게 큰 폭의 증원을 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며 "19년 사이 중간에라도 증원 결정이 있었으면 이렇게 큰 폭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부분이 좀 아쉽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민수 2차관의 일문일답
집단행동 움직임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음에도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올린 이유
=보건의료 위기단계는 관심서부터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되어 있다. 매뉴얼에 보면 경계는 단체가 총파업을 예고하면 발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의대정원 확대 발표 당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총파업을 예고하는 성명 발표가 있었고 거기에 맞게 경계 단계로 올렸다.
단체행동이 실행된다면 '심각' 단계로 올려서 보다 더 강화된 조치가 있을 것이다. 코로나 때를 돌이켜보면 중수본은 보건복지부 장관 중심의 조직이고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중대본이라고 해서 국무총리 주재 회의체가 만들어진다. 총리가 회의를 주재하면 보다 더 강력한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단계까지도 계획하고 있다.
집단행동에 나서는 인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인가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한다. 문제가 있다면 서로 대화를 해야 하고 서로 오해가 있다면 그것도 대화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이 위협받는 총파업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만약 집단행동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법에 정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할 것이다.
의대 입학 정원이 한 번에 2000명 늘어나는데 교수도 이에 맞춰 늘릴 수 있다고 보나
=현재 교수:학생 법정 비율이 '1:8'이다. 학교마다 사정들이 모두 다르지만 가장 교수 대 학생 비율이 나쁜 곳도 1:8에 채 미치지 못한다. 즉, 현재 교수가 법정 비율보다 훨씬 많이 있다는 말이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기초의학 분야다. 임상 쪽은 대학병원에 임상을 하는 교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바 안됐는데 기초의학 교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모두 확인을 해봤는데 모두 감당 가능한 수준 범위 안에서 증원을 할 것이다.
내부적으로 학교별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교수 인력으로도 충분히 감당 가능한 범위 내로 정원 배정이 다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예과 과정이 2년 더 있어서 추가적인 준비 시간이 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려도 실제로 업무개시명령을 받았다는 행정적 입증이 어려워 처벌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본인에게 반드시 송달이 되어야 한다. 송달은 문자나 또는 우편으로 가능한데 우편도 안 받고, 핸드폰도 꺼서 전달받지 않고 현장에도 나타나지 않고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도달이 안 된다, 이러면 다 무력화된다는 말이 있다.
모두 법률 검토를 마쳤다. 반드시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 다만, 1만5000명 전공의 연락처를 확보했다는 뉴스는 사실이 아니지만 (만일의 상황에서) 문자 송달을 위해 연락처를 확보할 계획은 분명히 갖고 있다. 전화기를 꺼놔도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송달의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