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5일 TF 회의 열어 결정, 향후 시행령·감독규정에 반영키로
송부 가능 서류, 진료비 계산서·세부산정내역서·처방전으로 '한정'
개정 보험업법, 병원 올해 10월·의원 및 약국 내년 10월부터 적용
실손보험 청구대행을 골자로 하는 개정 보험업법 시행 이후에도, 요양기관들이 현재와 같이 핀테크를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전송대행기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약계의 주장이 수용된 결과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향후 이 같은 방향에 맞춰 관련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TF는 실손보험 청구서류 전송대행기관을 보험개발원으로 지정하되, 현재 의료기관 등이 사용이 중인 핀테크를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도 함께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과 같이 핀테크 청구방식을 이용해 의료기관에서 보험회사로 청구서류를 전송하는 경우에도, 개정 법률에 따른 청구대행으로 인정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아울러 전자적으로 송부 가능한 실손보험 청구 서류의 범위도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 즉 △진료비 및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약사회 등 의약단체들은 개정 보험업법을 시행하더라도 보험회사가 위탁하는 기관이 아닌, 요양기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서류 전송대행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해 온 바 있다.
지금도 대부분의 요양기관이 핀테크와 같은 전자차트회사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미 원하는 기관들이 원하는 환자들의 요구와 동의절차 아래 의료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우려없이 필요한 정보범위 내에서 전송을 하고 있거나 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핀테크 업체들이 실손보험 청구서류 전송대행기관으로 지정되면, 요양기관들은 추가적인 비용부담이나 보험사의 부당한 정보 집적 우려없이 개정 법률이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밖에 이날 TF는 전산청구 관련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정했다.
개정 법률에 따라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의약계와 보험업계가 추천하는 위원을 동수로 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청구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 전산 청구 개선방안 연구, 전송대행기관 업무 수행에 관한 권고·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중 입법 예고한다는 방침이다.
실손보험 청구대행을 골자로 하는 개정 보험업법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올 10월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다만 의원과 약국은 개정 법률 공포 후 2년이 되는 시점인 2025년 10월부터 개정 법률 적용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