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공정거래법 위반·업무방해죄 등 적용 가능성 언급
강제·구속수사, 체포영장 등 강경 대응 경고…"조귀 복귀시 선처"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해 불법으로 집단행동을 하는 의료인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집단행동의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 구속 수사 원칙을 언급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21일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브리핑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범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배석해 진행됐다.
이상민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되는 필수의료의 공백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됐다. 의료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약 27년간 의대 정원은 단 1명도 늘지 못했다"며 "의사 수 부족으로 필수의료에 큰 공백이 발생했고 결국 지역의 의료체계는 붕괴 위기다. 의대정원 확대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결정에 전공의가 집단 사직을 하고 의료현장을 이탈하며 의료 공백이 초래되고 있다"며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체포영장 발부', '강제수사','구속수사' 등도 언급됐다.
이 장관은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하겠다"며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협의해 구속수사 등 엄중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무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기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 이후 조귀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책해주겠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처벌 면책에는 기소유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점을 언급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사들에 내려질 수 있는 처분은 업무방해죄와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의료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등이 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공의의 병원 사직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의 진료 거부, 이송 거부, 환자 상태 악화 유형 등의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