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집행부, 20일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사전통지서 수령
"행정명령 자체가 부당, 정부 겁박에 굴하지 않고 투쟁 선봉 서겠다"
정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통지 받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는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투쟁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받았다.
예고되었던대로 정부가 의협 집행부에 내렸던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복지부는 이들이 지난 15일 서울시의사회 주최 '의대정원 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저지 궐기대회'에서 한 발언의 내용을 문제삼았다.
통지서를 송달받은 김 비대위원장과 박 투쟁위원장은 21일 "애초에 행정명령 자체가 위법부당하며,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역시 위법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처분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그 정당성을 끝까지 다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필수의료패키지와 2000명 의대증원은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촉발하는 독단적이고 과도한 정책"이라며 "정부는 (이를 지적하는) 14만 의사회원과 2만 의대생들의 자발적이고 정당한 의사표현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법률상 근거도 없는 무리한 겁박을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면허정지처분은 우리의 투쟁의지를 더욱 견고히 할 뿐"이라며 "정당한 투쟁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것이다. 향후 추가적인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도 흔들림없이 저지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동료 선후배 의사들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과 박 투쟁위원장은 "후배와 동료의사에 대한 부당한 처분 등 불이익은 비대위를 통해 적극 보호할 것"이라며 "이후 의대생 그리고 전공의 등 의사회원에 대한 행정적·법적 조치가 계속될 경우 온 몸을 바쳐 부당한 정책과 탄압에 끝까지 저항하여 최후의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