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4월 실시 목표로 다음달 8일까지 접수
12개 지역 소재 요양병원 20곳 선정 예정...인건비ㆍ운영비 지원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1단계 시범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8일까지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요양병원 20곳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통해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일명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화 나간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당초 7월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시범사업 일정도 3개월이나 앞당겨 4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12월까지 시범사업 기한이 3개월 더 늘어나는 셈이 된다.
시범사업에는 의료-요양 통합판정 2차 시범사업을 하는 12개 지역에 있는 병원만 신청 가능하다. 12개 지역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부천 및 안산, 충북 진천군,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다.
이들 지역에 있는 요양병원 중에서도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만 하고,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도 1·2등급을 받아야 한다. 4인실 이상 일반병상은172개 이상이어야 하고 입원환자 중 의료최고도 및 고도환자 비중도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신청 병원의 인력 등 자원,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적절성, 간병인력 운영 관리 계획 등 구체성 및 충실성, 사업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하고 지역 분포 등을 고려해 약 20개 병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요양병원에는 병원당 17~25명의 간병인 인건비와 사업 운영비를 지원한다. 시범사업 참여 요양병원들은 간병인 1인당 4~8명(주간 근무 기준)의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간병인 배치 유형은 A형(17명), B형(20명), C형(25명)으로 환자당 일일 본인부담금은 각각 9756원, 1만2478원, 1만7935원이다. 간병비 지원 기한은 의료고도 환자 180일, 의료최고도 환자 최대 300일까지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에서 ▲대상 환자 기준의 적절성 ▲의료-요양 통합 판정체계의 실행 가능성 ▲간병인력 업무 및 배치기준 등의 적절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모든 간병인은 간호사의 지도 감독하에 간병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불법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간병업무 시작 전에는 매주 정해진 교육 훈련도 받아야 한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국민 간병 부담을 줄이고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첫 단계"라며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요양병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요양병원은 다음달 8일 저녁 6시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상세 내용 및 제출서류 등은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