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업무방해·교사·방조 등 혐의 적용
김택우·주수호·박명하·임현택·노환규 5인
전공의 대거 사직에 따른 첫 의사 고발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받은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5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의료법 59조 제2항 및 제88조) 위반죄와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및 교사(형법 제31조), 방조(형법 제32조)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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