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정기이사회 "실손보험 청구 전송 비용 보상해야"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4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대정원 증원과 실손보험 청구 문제 등 의료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고도일 대한신경외과의사회장은 지난 3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전임의들까지 사직하고 병원을 떠날 경우 진료현장에 적지 않은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도일 회장은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만큼 정부가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임이사회에서는 지난해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10월 24일 공포)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관련해 "실손보험 청구 자료를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토록 규정한 만큼 그에 따른 보상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전문가단체와의 충분한 조율을 거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실손보험 청구 자료 전자 전송사업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공포 후 2년 뒤인 2025년 10월 25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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