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바뀐 10기 암질심 첫 회의…9개 신약 중 2개만 급여기준 설정
알림타 병용요법 2년 제한 삭제…에르위타제 투여가능 2등급으로 변경
새롭게 구성된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 첫 회의 심의 대상에 오른 약제 대부분이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했다. 급여기준 확대를 노린 알림타(페메트렉시드, 보령제약)와 에르위나제(L-이스피리기나제, 클리나젠코리아)만이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 급여화를 위한 첫 단계를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2024년 제2차 암질심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암질심은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알림타주 등 페메트렉시드 제제는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펨브롤리주맙 및 백금 화학요법과의 병용 요법'에서 최대 2년 급여기간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즉, 알림타와 키트루다, 백금 화학요법과이 병용요법 급여기간 제한이 없어지게 된 것.
항암제 에르위타제주 급여기준도 확대됐다. 'E. coli 유래 아스파라기나제
(asparaginase)에 과민성이 있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LL) 환자에서 다른 화학요법제와의 병용요법'에서 투여가능 조건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경됐다.
암질심 심의를 통과한 항암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단계를 거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가 최종 결정된다.
간암 치료제 지베도스주(이다루비신, 한국화이자제약)는 '간암에서 TACE(경동맥 화학색전술) 시 idarubicin 단독요법'에 급여 확대를 신청했지만 실패했다. 다만, 허가초과 요법으로 본인일부부담(5/100)을 승인하기로 했다.
이밖에 암질심은 급여 진입에 도전했던 3개의 약제에 대해서는 급여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다. 해당 약제는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텝메코정(테포티닙, 머크) ▲담관암 치료제 페마자이레정(페미가티닙, 한독) ▲식도편평세포암 치료제 테빔브라주(티슬렐리주맙, 베이진코리아) 등이다.
급여기준 확대에 나섰던 ▲롱퀵스-프리필드주(리페그-필그라스팀, 한독테바) ▲탁소텔1-바이알주(도세탁셀, 사노피아벤티스) ▲버제니오정(아베마시클립, 한국릴리)도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