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8일 적용 목표로 PA 시범사업 보완 지침 전달
"의료사고 발생 시 최종 법적 책임 '병원장'에 있다 명시"
정부가 전공의가 떠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행한 '진료보조인력(PA) 시범사업'에서 규정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7일 공개했다.
간호사 직역을 전문간호사, (가칭)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의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병원장'에게 있다고 명시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전국 수련병원을 포함한 병원에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보냈다. 의료현장 진료공백 해서를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의료현장에서 업무 범위 명확화, 법적 보호 재확인 요청이 있어 지침을 보완했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이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설정한 후 보건복지부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곧 수련병원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시범사업을 해도 괜찮다는 소리다.
업무범위는 병원장이 (가칭)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주요 진료과 및 전담간호사 등의 참여 하에 간호부서장과 꼭 협의해야 한다. 간호사의 숙련도, 자격 등을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하면 된다.
시범사업은 병원장의 최종 책임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의사결정 과정을 문서화 해야 한다. 관리 감독 미비로 사고가 생겼을 때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병원장이 져야 한다. 여기서 법적 책임은 행정적 민사적 책임, 형사상 양벌 책임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참조'용으로 간호사들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만들었다. 진료지원행위로 총 99개를 제시했다. 행위 목록은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팀이 보건복지부 발주 과제로 수행한 연구 결과를 비롯해 서울대병원 임상간호사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만들었으며 대한간호협회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사 직역도 전문간호사와 일반 간호사 사이에 (가칭)전담간호사라는 종류를 새로 만들었다. 전담간호사는 특정 분야, 특정 업무 훈련을 받은 간호사로 정의했다.
99개 중 ▲X-ray 검사 ▲관절강 내 주사 ▲방광조루술, 요로전환술(cystostomy) ▲배액관(J-p, Hemo-vac) 삽입 ▲대리수술(집도) ▲골절 내 고정물(screw, k-wire) 삽입 및 제거 ▲전신마취/척추 또는 경막외 마취 ▲사전의사결정서(DNR) 작성 ▲전문의약품 처방은 모든 간호사가 할 수 없는 행위로 막았다. 전문간호사는 이들 9개 행위 이외 의료행위는 모두 가능하다고 열었다.
다만 협진 의뢰 초안, 진단서 초안, 수술동의서 초안 등 처방 및 기록에 해당하는 행위 9개는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이름으로 작성한 후 의사가 최종 승인을 하도록 했다.
간호사 중에서도 일반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극히 제한했다. 일반 간호사는 ▲문진, 예진, 병력 청취 등 단순 이학적 검사 ▲회진 시 입원환자 상태 파악 및 보고 ▲혈액 검체채취 ▲혈액 배양검사 ▲C-line&PICC 혈액채취 ▲nasal swap culture ▲suction tip culture ▲A-line을 통한 동맥혈 채취 ▲심전도 ▲초음파 ▲요역동학검사 ▲초음파(잔뇨량체크) ▲wound swab, culture ▲직장 검체 채취 ▲코로나 검사 ▲ABGA 기계 사용(중환자실, 회복실) ▲단순 드레싱 ▲유치 도뇨관 ▲C-line/PICC/PCD/PTBD insertion 시 환자 보조 및 keep ▲중심정맥관 관리(occlusion 해결, 혈액채취) ▲혈액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 Q-pad ▲처방된 마취제 투여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응급약물 투여 ▲L-tube 발관 ▲수술 수가 입력 ▲치료 부작용 보고 및 평가 ▲검사 결과 추이 확인 ▲심전도 모니터링 ▲ECMO 등 모니터링 ▲환자, 보호자 교육 및 상담 ▲환자 자조모임 운영은 가능하다고 봤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법에 근거한 시범사업으로 참여 의료기관 내 행위는 행정적, 민형사상 책임에서 보호할 것"이라며 "의료기관의 장이 간호사에게 업무 추가 시 자체 보상하고 보건복지부 안에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행위별로 간호사 수행 가능여부에 대해 신속 판단해 지원하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