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12·27일 의대정원 간담회 연속 개최
홍윤철 교수 "국회가 중재자 역할 나서야" 강조
의료계와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나가자 국회가 팔 걷고 나섰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3월 12일과 27일 두차례에 걸쳐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쟁점과 해결과제'라는 제목의 연속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2일 개최되는 간담회는 '의사 인력 증원 규모와 방법 및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장·단기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며, 홍윤철 교수(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와 김영수 실장(경상국립대병원 공공보건사업실)이 각각 발제를 진행한다.
27일에는 '의과대학생 교육과 전공의 수련 개선과제'를 주제로 간담회가 진행된다. 해당 간담회에서는 이종태 교수(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정책연구소장)와 이영미 교수(고려의대 의학교육학교실)가 발제를 맡았다.
이번 간담회 개최 배경에는 정부와 의료계가 입학 정원 규모와 추계 방법에서부터 의사 인력 확대와 필수·지역의료 부족 문제의 연계성에 대한 인식, 증원 후 각급 의대 및 수련병원의 대응 방안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안에서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
구체적으로 ▲의대정원 규모 관련 과대 추계됐다는 비판과 부족한 수준이라는 의견이 대립되는 점 ▲증원 결정 방법에 공정성·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는 점 ▲의대정원 확대를 전제로 '계약 지역의사제'를 병행해 필수·지역의료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입장과 현재의 인력을 필수·지역의료 분야로 재배치해야한다는 대립점 ▲2000명 증원이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증원 여력은 충분하다는 의견이 대립된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전문가 연속 간담회를 통해 증원 규모 및 효과와 관련된 쟁점을 공정한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증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정책적 보완점과 후속 조치를 제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의 추계 근거와 의사 단체의 반박 논리를 중립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독립적 결정기구 마련 등 인력 추계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의대 증원이 필수·지역의료 강화로 연결되도록 하는 방안으로 필수의료수가 개선, 진료과목 쿼터제, 지역·공공의대 설치 등을 검토하고, 정원 배분과 대입전형 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 도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의료계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두고 갈등이 치닫자 국회가 나서서 중재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왔다.
홍윤철 교수는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개최한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에 참석 "정부와 의료계가 충돌하고 있다. 국정에 어려운 점이 있을 때 국회, 국회의원이 중재자 역할을 해야한다"며 "여야 보건복지위원회가 당장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중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